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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특허매각 및 실시권 허여 타당성은 특허심의위원회가 아닌 기술이전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므로 현행에 따라 지식재산권관리요령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특허매각 및 실시권 허여 타당성 삭제
* 특허매각 및 실시권 허여 타당성 심의(특허심의위원회 -> 기술이전심의회)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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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여부 2. 직무발명의 등급 및 출원국가 범위 3. 출원특허 또는 등록특허 유지포기 여부 4. 특허매각 및 실시권 허여 타당성 5. 기여자 및 기여도의 적정성 6.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중요사항 |
제3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여부 2. 직무발명의 등급 및 출원국가 범위 3. 출원특허 또는 등록특허 유지포기 여부 4. 삭제 5. 기여자 및 기여도의 적정성 6.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중요사항 |
특허권 실시 등에 관한 심의는 기술이전심의회에서 심의함 * 특허심의: 특허심의위원회 * 특허실시: 기술이전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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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추가) |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