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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제정(안)
1. 제정사유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을 반영한 연구원 「기간제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계획(안)」 시행에 따라 무기계약직 운영을 위한 실무
지원직원관리요령 제정 추진
※ 특수계약직은 무기계약직(별도직군)으로 전환하고, 동 직종을 관리하는 내규 신설 추진
2. 주요골자
■ (정의 및 자격) 무기계약직원으로서의 실무지원직원 자격 명시
ㅇ 기술실무원 : 연구개발업무 수행과정에서 연구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
■ (정원) 매년 실무지원직원의 정원을 확정하고 최소 규모로 유지
■ (채용 및 전형절차) 실무지원직원은 결원 발생시 공개채용에 의한 충원 원칙
ㅇ 채용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실무면접심사, 종합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전형 생략 가능
■ (신규직원 수습)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되, 동일직종에 재입사로 채용되는
경우 예외적용 가능 ※수습계약서 작성
■ (고용계약) 최초 3년 이내 고용계약 체결 및 매 3년 단위로 고용계약 체결
※고용계약서 작성
■ (등급) 실무지원직원의 등급은 경력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1등급에서 최대
5등급까지 부여
■ (등급승진) 입사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실무지원직 등급 및 자격기준에서 정
한 소요 근무년수를 충족한 자에 대해 등급승진
■ (직종ㆍ등급 변경) 실무지원직원은 인사관리요령 제60조(직종ㆍ직급 변경) 미적용
■ (정년) 인사규정 제8조(직원의 정년)를 따름
■ (직무 및 전보) 실무지원직원은 고용계약서에서 정한 직무수행 원칙
■ (복무) 실무지원직원의 개인평가, 교육훈련, 출장, 휴직 등 복무에 관하여 인사
관련규정 준용 등 원칙 제시
■ (연봉제) 실무지원직원의 급여는 직무성격에 따라 산정한 직무급연봉제 적용
■ (기타 처우) 실무지원직원의 성과급, 연구장려금 등 기타 처우에 관하여 인사
관련규정 준용 등 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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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제정(안)
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인사규정 제3조 제6항에 따라 연구원 실무지원직원의 인사, 복무, 근로조
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실무지원직원의 운영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및 자격) ① 실무지원직원이란 연구개발업무 등 수행과정에서 보조적인 업무를 지원
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무기계약직원을 말한다.
② 실무지원직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정의한다.
1. “기술실무원”이란 연구개발업무 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연구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실무지원직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2장 활용 및 관리
제4조(정원) ① 연구원 정원을 관리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실무지원직원의 정원을 확정 및
공지하여야 하며, 최소 규모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실무지원직원의 정원은 연구원에서 직할부서별로 구분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채용 및 전형절차) ① 실무지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관리요령 제8조 제2
항을 준용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 실무지원직원의 채용은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지원 자격은 다
음과 같다.
1.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연구원이 공고한 채용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자
3. 별표 제1호의 실무지원직 등급 및 자격기준을 갖춘 자
4. 병역필자, 면제자
③ 실무지원직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채용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실무면접심사, 종합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
우 필기전형을 생략할 수 있다.
2. 서류전형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실무능력 및 소요능력 등 소정의 자격요건을 별도기준에
의거 심사한다.
3. 필기전형 시험문제 출제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실무면접심사는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 경력 및 실적, 실무활용도 및 조직적응도
등을 별도의 기준에 의거 심사한다.
5. 종합면접심사는 직원으로서의 자질, 인성, 태도, 향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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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제정(안)
④ 채용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채용기준 및 채용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른다.
1. 입사지원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력(예정)증명서 1부
3. 전 학력과정 성적증명서 각 1부
4. 자격증 및 재직‧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5.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6. 영어성적증명서(TOEIC, TOEFL, TEPS, G-telp, TOEIC Speaking, OPIc) 1부(해당자)
7. 기타 채용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제6조(심사위원 선정) ① 심사위원은 서류전형심사, 실무면접심사, 종합면접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으로 구분한다.
② 서류전형 심사위원은 채용예정 해당분야의 직할부서장이 5인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면접 심사위원은 제2항의 직할부서장이 해당 직할부서의 실무분야 전문가 중에서 5인을
선정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종합면접 심사위원은 원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5인을 선정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전형합격자 결정) ① 전형단계별 합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종합격자는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한다.
1. 서류전형 합격자는 심사위원 평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
의 10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단, 필기전형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
원의 4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2. 필기전형 합격자는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3. 실무면접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평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4. 종합면접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평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②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전형여비 등) ① 실무지원직원 채용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요령 제20조를 적용
하여 전형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실무지원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관리요령 제27조에 해당하는 국외거주자 경비를 지원하지 아니
한다.
제9조(신규직원의 수습) ① 실무지원직원을 채용하여 임용하는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
습계약서(별표 제2호)를 작성하도록 한다. 다만, 동일직종에 재입사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은 등급승진, 휴가 및 퇴직금의 기간 산정에 있어서 근무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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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제정(안)
③ 원장은 수습기간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수습해제 또는 직권면직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④ 수습직원의 평가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고용계약)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신원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수습기간이 만료된 실무지원
직원에 대해 고용계약서(별표 제3호)에 의거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실무지원직원은 매 3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정년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에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고용계약기간 중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 축소 등으로 실무지원
직원의 정원축소가 불가피한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고용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인사규정 제27조(당연면직) 및 제28조(직권면직)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용계약기간 중 사업 변경·중단·통폐합, 업무량의 축소, 기구개편 등으로 인원감축 또는 직무
폐직이 불가피한 경우
3. 인사규정 제32조(대기명령)에 해당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후 담당하는 업무 없이 3개월이 경과
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업무태만 등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
정이 생겼을 경우
제12조(등급) ① 실무지원직원의 초임등급은 경력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마련된 실무지
원직 연봉표에 따라 부여하며, 실무지원직원의 세부 경력산정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퇴직한 실무지원직원이 재입사하는 경우 등급 및 급여산정에 있어서 퇴직당시의 등급 및 근무
경력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재입사 여부는 신규 지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전형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제3장 등급승진
제13조(등급승진) 실무지원직원의 등급승진은 능력에 의하며, 개인평가, 포상을 기준으로 심사한
다.
제14조(등급승진 심사 대상 및 방법) ① 등급승진 심사대상자는 입사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실
무지원직 등급 및 자격기준(별표 제1호)에서 정한 등급승진시 소요 근무년수를 충족한 자로 한
다. 단, 인사관리요령 제59조(직급승진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승진을 제외할 수 있다.
② 등급승진 심사기준 및 활용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등급승진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5조(직종·등급 변경) 실무지원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관리요령 제60조에 해당하는 직종·직급 변경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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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제정(안)
제4장 복무
제16조(정년) 실무지원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정 제8조(직원의 정년)를 따른다.
제17조(직무 및 전보) ① 실무지원직원은 고용계약서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활용부서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구개편, 업무분장 조정 등에 따라 해당직무의 활용부서가 변동되지 않는 한 타 부서로 전보
될 수 없다.
③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현 수행부서에서의 직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규 또는 결원이 발생한 다른 부서의 동일 실무지원직종의 직무에 전환배치할 수 있다.
④ 실무지원직원에 대해서는 원내공모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복무) ① 실무지원직원은 연구원의 제반규정과 의무‧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실무지원직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개인평가 : 인사관리요령 제48조 내지 제55조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교육훈련 : 업무수행 및 역량향상을 위하여 신입직원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출장 : 국내‧외 여비에 대해서는 출장요령 별표 제4호 국내여비 정액표의 원급을 준용하도록
한다.
4. 휴직 :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원장의 승인 하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급여
제19조(연봉제) 실무지원직원의 급여는 직무가치에 따라 산정한 실무지원직 급여기준을 적용한
직무급연봉제로 하며, 구체적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급여구성) ①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연봉
2. 연봉외 급여 : 법정수당, 급여성경비
② 실무지원직원의 직무급연봉표는 매년 별도로 확정한다.
③ 전항의 직무급연봉표에는 연구활동비(연 3,480천원)를 포함한다.
제21조(기타 처우 등) 실무지원직원의 기타 처우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참여기간, 공헌도(평가결과), 지급지수 등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성과급 : 인사규정 제53조(성과급) 준용
2. 연구사업에 의한 연구장려금 : 인사관리요령 제81조(개인별 지급기준) 준용
3. 지원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 : 인사관리요령 제81조(개인별 지급기준) 준용
4. 기술료에 의한 연구장려금 : 인사관리요령 제81조(개인별 지급기준) 준용
5. 퇴직연금제도 : 인사규정 제62조의2(퇴직연금제도) 준용
6. 임금피크제 : 인사관리요령 제73조(연봉결정) 제7호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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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제정(안)
부칙 (2018.8.1.)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연구원의 「기간제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계획(안)」 시행에 따라 전환된 실무지원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우한다.
1. 실무지원직의 연봉은 경력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산정한 연봉에 따라 가감이 가능하며
가감액의 범위는 실무지원직 전환 이전 연봉총액의 10% 이내로 한다.
2. 재산정한 연봉액이 실무지원직 연봉표(별도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봉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
액은 조정연봉으로 지급하며, 조정연봉은 매년 임금상승률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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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실무지원직 등급 및 자격기준
직종
채용지원 자격
등급
신규 채용시
등급 부여 경력
등급 승진시
최소 근무년수
비고
기술실무원
1. 학력 무관
2. 관련분야 학위 또는 경
력 또는 자격(면허) 소
지자
1
0~2년
3년
2
3~5년
3년
3
6~9년
4년
4
10~13년
4년
5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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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수 습 계 약 서
(실무지원직원용)
본인, (이하 "갑"이라 한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을"이라 한다)과 다음 사항에 동의
하고 수습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등) ①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개월로 한다.
②수습기간은 등급승진, 휴가 및 퇴직금의 기간 산정에 있어서 근무기간으로 본다.
제2조(수습계약 조건) "을"은 다음 수습계약 조건을 확인하며, 본 수습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갑"의 직종은 실무지원직( )으로 한다.
2. "갑"의 근무부서는 으로 한다.
3. “갑”의 연봉은 년 원으로 하며 연봉지급 방법 및 연봉 결정시기는 “을”의 관련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갑”의 근무시간은 으로 하고,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 월요일~금요일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5. "갑"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원규에 따른다.
6.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제3조(지식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①"갑"이 "을"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식재
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대
한 모든 권리는 "을"의 소유로 하며, "을"은 원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면, 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갑"은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식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한 것으로써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사항의 목록과 이들
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
을"은 이면에 기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면의 발명사항 이외
에 "을"에 재직 중에 취득 한 것에 대하여는 "을" 이외의 타 기관에 양도의 의무가 없음을 서약한다.
④"을"은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갑"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
갑"에게 원규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갑"은 "을"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지득한 모든 기밀 사항을 "을"의
승인없이 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갑"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2년이내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창작을 지식재산
권 출원(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을"의 사전승인을 득할 것이며, "을"의 승인없이 도안, 청사
진, 연구자료, 정보 등 기타 "을"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제35조(벌칙적
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및 인사규정 제
17조, 보안업무요령 제9조,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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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타업금지) "갑"은 "을"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문행위 또는 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7조(손해배상 의무) "갑"은 "을"에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을"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에는 그 손해액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계약해지)①“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갑”에 대하여 수
습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관계법령, 본 계약에 포함된 제반사항, 제규정이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갑"이 직무 태만하거나 "을"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할 때
3. "을"의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가 축소되었을 때
4. "갑"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할 때
5. "갑"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을 막론하고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6. "갑"이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7.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②원장은 수습기간 종료 전에 “갑”의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본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제9조(해석)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및 "을"의 제 규정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하며, 본 계약 작성 이후 법률 및 원규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을" 원 장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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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고 용 계 약 서
(실무지원직원용)
본인, (이하 "갑"이라 한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을"이라 한다)과 다음 사항에 동의
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등) ①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매 3년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정년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제10조에 의거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 축소 등으
로 실무지원직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조(고용조건) "을"은 "갑"을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고용하고 "갑"은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갑"의 직종은 실무지원직( )으로 한다.
2. "갑"의 근무부서는 으로 한다.
3. “갑”의 연봉은 년 원으로 하며 연봉지급 방법 및 연봉 결정시기는 “을”의 관련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갑”의 근무시간은 으로 하고, 월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 월요일~금요일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5. "갑"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원규에 따른다.
6.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제3조(지식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①"갑"이 "을"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식재
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대
한 모든 권리는 "을"의 소유로 하며, "을"은 원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면, 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갑"은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식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한 것으로써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사항의 목록과 이들
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
을"은 이면에 기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면의 발명사항 이외
에 "을"에 재직 중에 취득 한 것에 대하여는 "을" 이외의 타 기관에 양도의 의무가 없음을 서약한다.
④"을"은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갑"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
갑"에게 원규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갑"은 "을"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지득한 모든 기밀 사항을 "을"의
승인없이 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갑"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2년이내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창작을 지식재산
권 출원(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을"의 사전승인을 득할 것이며, "을"의 승인없이 도안, 청사
진, 연구자료, 정보 등 기타 "을"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제35조(벌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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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및 인사규정 제
17조, 보안업무요령 제9조,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제6조(타업금지) “갑”은 “을”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문행위 또는 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무기간) ①“갑”은 “을”에 재직 중 국비, 원비 또는 초청자의 부담으로 국내·외에 파견되었거나 또
는 국내·외에서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을”의 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의무기간을 복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소요경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갑”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는 본 고용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제8조(손해배상 의무) "갑"은 "을"에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을"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에는 그 손해액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징계 및 계약해지)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규에 명
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갑"에 대하여 징계 또는 고용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관계법령, 본 계약에 포함된 제반사항, 제규정이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갑"이 직무 태만하거나 "을"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할 때
3. "을"의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가 축소되었을 때
4. "갑"이 개인평가 최하위등급을 3회 연속하여 받았을 때
5. "갑"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할 때
6. "갑"이 대기명령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7. "갑"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을 막론하고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8. "갑"이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9.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10조(해석)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및 "을"의 제규정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하며, 본 계약 작성 이후 법률 및 원규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을" 원 장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