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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공공기관 퇴직월 보수규정 개선 지적 사항에 따라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 및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연구원의 퇴직

·휴직월 보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 관련 근거 >

•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국회 예결위, 2018.08.)
• 공무원 보수규정 제22조(보수계산),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퇴직월 보수규정 개선 시행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2436, 2018.09.21.)

2.  주요골자

■  퇴직 및 휴직 월

(月) 급여 산정방법을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개정 

- 현행 퇴직 및 휴직월 15일 이상 근무 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퇴직월 급여는 

5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하고

, 휴직월 급여는 일할계산 방식 적용

- 업무상 사망한 경우 퇴직월 급여 전액 지급 신설

- 현재 재직중인 계약직원의 계약만료 시 총계약기간이 5년에 미달하는 경우

경과조치를 두어 불이익이 없도록 종전 규정을 적용

■  현행 퇴직한 직원이 퇴직월에 재입사하는 경우 퇴직월 급여를 일할계산토록 

하고 있으나

, 퇴직월 급여 전액을 받게 되는 직원의 경우 퇴직월 보수가 재

입사 후 급여보다 높은 경우 퇴직월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도록 변경

■  장기 해외출장자 및 파견자의 급여 제한 관련 사문화된 조항 삭제

3.  인사규정  개정(안)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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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비고

제57조(산정방법)  급여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급여의  월할  액은  연봉의  12로  나누어 

산출한다.

2.  급여의  일할  액은  월할  액의  30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3.  급여  계산상  원  미만의  액수는  절사한

다.

4.  신규채용자의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일

할  계산한다.

5.  승진,  정직,  감봉,  강등  또는  복직에 

의한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계산한다.

6.  퇴직,  휴직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연구원의  업무처리상  계속  직

무  할  때에는  그  기간  분은  만료되는 

월의  급여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다.

7.  퇴직,  휴직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었

을  때에는  만료되는  월의  15일  이상 

근무  시  해당  월의  급여를  전액  지급

하고,  15일  미만  근무  시에는  일할  계

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해당월에  급여

가  이중지급될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제57조(산정방법)  급여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  6.  <좌동>

7.  퇴직,  휴직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

을  때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의  경

우에는  퇴직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

는  달의  급여  전액(징계  등으로  급여

가  감액된  경우  감액된  금액)을  지급

한다.

  가.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만,  금

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해임에  의

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사망하거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되는  경우

8.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퇴직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은  자가  면직된  달에  다

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급여

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직종  및  직급에  따라  해당월의  급여

가  면직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

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일할계산  원칙 

적용

5년이상  근속  직원에 

대하여  15일  근무시 

퇴직월 급여 전액 지급

업무상  사망시  퇴직월 

급여  전액지급  내용 

추가(공무원 보수규정)

퇴직월 급여 전액을 지

급받는  자가  퇴직월에 

다시 재입사한 경우 퇴

직  전과  퇴직  후  급여 

중 높은 급여 적용

(공무원 보수규정) 

4.  인사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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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비고

8.  장기  해외출장자  및  파견자에  대하여

는  1년  초과일로부터  급여를  제한  지

급한다.

<삭제>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월    일  시행

한다.

②  (경과조치)  시행일  기준  재직  중인  계약

직원이  시행일  현재  고용계약에  따라 

향후  계약만료  시  최초  입사일로부터 

총  계약기간이  5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

직월  급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사문화된  조항  삭제

고용계약  기간이  5년

에 미달하는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하는  경

우는  불이익이  없도록 

종전 규정을 적용

(재직직원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