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복무감사 결과
자체 복무감사를 통하여 취약지역의 보안 상태 확인 및 복무규정 위반
을 사전 예방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자 2019년 4월 30일
실시하였음.
1 관 련근거
2019년도 복무감사 기본계획(0031-2018-317호, 2019.04.30.)
2019년도 1차 복무감사 시행(0031-2018-318호, 2019.04.30.)
2 점 검개요
점검기간 : 2019. 4. 30(화)
점검대상 : □□□센터
점 검 자 : 감사1실장 외 1명
점검내용 :
- 공직기강 해이, 행동강령 위반 행위 여부 점검 및 심야 불시 복무점검
- 비밀문서·정책자료 등 중요문서 무단방치 여부 점검
- 기타관리 및 운영사항 점검
3 점 검결과
순
감사일
지적건명
지적사항
비고
1
2019.4.30.(화)
보안관리 업무
부적정
주요문서 등 서류 방치 및
개인 캐비닛 미시건
주의
4 종 합의견
- □□□센터의 중요문서 관리 보안,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복
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 연구원 「보안업무요령」제8조(직원 등의 보안책임)에 따르면 직원과 연구원
에 상시 근무 또는 출입하는 관련 업체 및 개인은 각자 취급하는 문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2019년 4월 30일 야간에 불시 점검한 결과 ◇◇◇연구실 △△△ 등 3명
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을 책상위에 방치하고 서랍을 미시건 하는
등 보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이에 보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