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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 사유
■ 청년 과학기술인에게 연구자로 육성될 수 있는 성장·경력경로 지원 및 석사학위 취득 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석사후연수연구원을 신설하고자 함
* 관련: 석사후연수연구원 신설 및 운영(9215-2023-01454, ‘23. 12. 20.),출연(연) 연수직 운영 가이드라인 2차 개정 안내(NST 인재양성팀-792, ‘23. 12. 21.)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학교의 브랜드 가치 재정립 등을 위해 “국가연구소대학교”로 교명을 변경(2024. 3. 1.부)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함
* 관련: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명 변경 안내(UST 전략기획실-1096, ‘23. 10. 17.)
■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 중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준원규로 신설하고 위임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18. 5. 31. 관계부처 합동)
2. 주요 골자
■ 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 등 반영
- 석사후연수연구원의 구분 및 자격, 운영, 활용기간, 급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반영
- 관련 별표 양식 개정 및 추가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교명 변경 반영
■ 계약직원채용 사전심사 대상 및 위임규정(준원규 신설 예정) 명확화
- 신규채용 및 계약연장 시 사전심사 실시
- 「계약직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기준」 신설 예정
3.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4조(구분 및 자격) ① 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생략> 10. 학생연구원 : 학생신분으로 본인의 전공지식 습득 또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 및 연수를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위촉연구원, UST 학생연구원, 학연학생을 포함한다. 가. <생략> 나. UST 학생연구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석·박사과정 재학생(수료생 포함)으로 학업 및 연수에 참여하는 자 다. <생략> 11.~12. <생략> <신설> |
제4조(구분 및 자격)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10. 학생연구원 : 학생신분으로 본인의 전공지식 습득 또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 및 연수를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위촉연구원, UST 학생연구원, 학연학생을 포함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UST 학생연구원 : 국가연구소대학교(UST) 석·박사과정 재학생(수료생 포함)으로 학업 및 연수에 참여하는 자 다. <현행과 같음> 11.~12. <현행과 같음> 13. 석사후연수연구원 : 전공분야 지식 및 실무능력의 질적 심화를 위해 일정기간 연수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과제에 참여하며 연수를 받는 자로 본업이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만, 박사학위 과정 재학생 또는 박사학위 수료등록생은 제외) |
UST의 교명변경 반영 석사후연수연구원의 구분 및 자격 신설 |
제5조(계약직원 운영) ① <생략> ②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특수계약직원 및 초빙연구원은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규채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채용사전심사위원회 심의 및 주무부처의 승인을 통해 활용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계약직원 중 박사후연수연구원과 위촉연구원은 연구원 인력운영기준 범위 내에서 부서별로 사업추진계획에 의해 운영한다. ④ 인사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수연구원의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세부 시행 방안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용부서장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계약직원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특수계약직원 및 초빙연구원의 한시적 활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사전심사위원회 심의 및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약직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기준에서 정한다. ③ 계약직원 중 박사후연수연구원, 석사후연수연구원, 위촉연구원은 연구원 인력운영기준 범위 내에서 부서별로 사업추진계획에 의해 운영한다. ④ 인사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수연구원과 석사후연수연구원의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세부 시행 방안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용부서장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직원 채용 사전심의 대상 (신규채용 및 기간연장 포함) 명확화 ※ 계약직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기준 신설 예정 석사후연수연구원 직종 신설에 따른 적용 내용 추가 |
제6조(활용기간) 계약직원의 활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0. <생략> <신설> |
제6조(활용기간) 계약직원의 활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0. <현행과 같음> 11. 석사후연수연구원 :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석사후연수연구원 자격에 해당하는 기간 내 전일제로 활용한다. 다만, 최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1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동일직종으로 재채용 할 수 없다. |
직종신설에 따라 내용 추가
|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①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계약직원,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 인턴연수생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특수계약직원, 초빙연구원은 채용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채용검증위원회를 거친 후 최종합격자를 확정한다. 1.~7. <생략> ②~⑤ <생략> |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①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계약직원,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 인턴연수생, 석사후연수연구원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특수계약직원, 초빙연구원은 채용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채용검증위원회를 거친 후 최종합격자를 확정한다. 1.~7. <현행과 같음> ②~⑤ <현행과 같음> |
직종신설에 따라 내용 추가
|
제8조(관리) 계약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계약직원은 계약기간 종료 시 업무수행실적보고서(별표 제5호)를 작성하여 활용부서장 확인 후 연구(사업)지원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직원 중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 박사후연수연구원, 제6조의2 제2호에 해당하는 계약직원의 경우 활용부서장이 업무수행 실적 및 당초 활용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계약직원의 활용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계약직원은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활용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연봉조정 등에 반영한다. 4. 시간제 계약직원을 활용하는 1차 부서장은 매월 말 근태관리부(별표 제6호)를 작성하여 연구(사업)지원부서장에게 제출한다.
5. 삭제 6. 박사후연수연구원은 연수부서장의 책임 하에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계약기간 종료시 박사후연수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 계약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현행과 같음> 2. 계약직원은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활용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연봉조정 등에 반영한다. 3. 시간제 계약직원을 활용하는 1차 부서장은 매월 말 근태관리부(별표 제6호)를 작성하여 연구(사업)지원부서장에게 제출한다. 4. 계약직원 중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 박사후연수연구원, 석사후연수연구원, 제6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계약직원의 경우 활용부서장이 업무수행 실적 및 당초 활용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계약직원의 활용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현행과 같음> 6. 계약직원 중 박사후연수연구원과 석사후연수연구원은 입사 후 일주일 이내 및 기간연장 시 연수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연수계획서(별표 제4호)를 인사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연장 및 종료 시에는 연수결과보고서(별표 제9호)를 연수부서 및 인사관리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조 순서 변경(계약직원에게 공통적용되는 사항 먼저 기재) 연수계획서 제출 의무 및 별표 제4호의 관련 근거 신설(6호) 연수결과보고서를 별표 제9호로 신설 |
제10조(급여) ①~② <생략> ③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의 급여는 인사담당부서장이 원장의 승인을 받아 매년 별도로 정한다. ④~⑤ <생략> |
제10조(급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 석사후연수연구원의 급여는 인사담당부서장이 원장의 승인을 받아 매년 별도로 정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
석사후연수연구원의 급여수준 명시 |
<부칙 추가>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4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0호나목의 개정사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추가 |
별표 제4호 박사후연수계획서 |
별표 제4호 연수계획서 |
제목 및 양식 변경 |
별표 제5호 업무수행 실적보고서 |
별표 제5호 업무수행 실적보고서 |
문구 변경 |
별표 제8호 계약직원 연구활동비 년간 지급내역 |
별표 제8호 계약직원 연구활동비 년간 지급내역 |
학연학생, 석사후연수연구원 내용 추가 |
별표 제9호 연수결과 보고서 |
신설 |
별표 제4호(현행)
박사후연수계획서
1. 연수대상자에 관한 사항
가. 지원사항
연수신청자 |
성 명 |
(서명) |
현소속기관명 |
||
부서·직위 |
||
연수계획분야 |
(세부분야) |
|
연수과제명 |
국 문 |
|
영 문 |
||
연수희망부서 (1차 부서) |
부 서 명 |
|
부 서 장 |
||
연수(예정)기간 |
. . . ~ . . . ( 개월) |
나. 학력사항
기간 |
학교명 |
전공 |
세부전공 |
학위 |
~ |
||||
~ |
||||
~ |
||||
박사학위 논문명 : (지도교수명 : ) |
다. 주요전문경력사항
※ 6개월 이상의 경력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기 간 |
기관명 |
직위·직책 |
담당업무 |
비고 |
~ |
||||
~ |
||||
~ |
라. 현재업무 현황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전문업무(연구과제 등) 1) 2) 3) 4) 5) |
마. 연구경력사항(최근3년간)
연구기간 |
연구과제명 |
연구수행시 소속기관 |
역할 (책임자/연구원) |
연구비 지원기관 |
2. 연수과제에 관한 사항
(연수과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직무명세서에 기재된 충원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음)
가. 필요성
연수과제의 국제동향과 국내수준, 필요성, 활용 등을 개략적으로 기술 |
※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에 작성, 첨부하여야 함.
나. 내용
연수과제의 내용, 범위 등에 관한 개요 기술 |
※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에 작성,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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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계획서’는 입사지원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되, 채용 확정자는 입사 후 1주일 이내에 연수부서장(=충원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연수부서 및 인사관리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합니다.)
위 연수계획서를 확인합니다.
. . .
연수부서장(멘토) : (서명)
별표 제4호(개정)
연수 계획서
1. 연수대상자
성 명 (개인번호) |
직 종 |
|||||
소속부서 |
|
|||||
연수기간 |
~ |
|||||
연구사업 참여현황 |
협약계정 / 협약사업명 |
참여율 |
출연처 |
비 고 |
||
|
100 |
|
2. 참여과제 내용 및 연수 개요
참여과제 개요 |
과제 내용 중 연수대상자가 참여할 내용 위주로 기재 |
연수 개요 |
연수필요성 및 목적, 연수범위, 방법 등 |
3. 연수 계획
일 정 |
연수 내용 |
비고 |
연수제안서, 연수자가 작성한 연수 계획서를 바탕으로 연수자와 연수책임자가 협의하여 작성 |
연수제안서 등과 달라진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 |
|
계약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연차별 구분 등 상세하게 기재 |
||
4. (예상) 연수 성과
논문, 특허 등 성과 목표 및 달성 일정 제시 |
5. 기타 사항
연수자 교육 이수 계획, 학회 및 세미나 참석 계획 등 |
위와 같이 연수계획을 확인합니다.
. . .
작 성 자 : (서명)
확 인 자(연수책임자) : (서명)
확 인 자(1차 부서장) : (서명)
연수부서에서 채용 수요조사시 제출한 연수제안서, 연수자가 입사지원시 제출한 연수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연수계획 협의·확정 → 입사 후 1주일 이내, 기간 연장 시 인사담당부서로 제출
별표 제5호(현행)
업무수행 실적보고서
(계약직원용)
성 명 |
(서명) |
소속부서 |
|
||
직종/직급 |
참여과제명 |
||||
근무기간 |
. . . ~ . . . (주 시간) |
||||
주요직무 |
|||||
업무수행 실 적 |
|||||
결과물 |
|||||
논문 |
편 (국제학술지 편 포함) |
||||
특허 |
건 |
||||
프로그램 |
건 |
||||
TM/TD |
건 |
||||
기고서 |
건 |
||||
기술분석서 |
건 |
||||
세미나(특강) |
회 |
||||
기타(요약내용) |
건 |
||||
※ 관련자료 별첨 ※ 박사후연수연구원 : 「박사후연수결과보고서」 추가 제출 |
|||||
종합평가 |
(근무기간 중 보안규정 준수 정도를 포함하여 평가 해 주세요.) |
위와 같이 업무수행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1차 부서장 : (서명)
활용 부서장(2차 부서장) : (서명)
별표 제5호(개정)
업무수행 실적보고서
(계약직원용)
성 명 |
(서명) |
소속부서 |
|
||
직종/직급 |
참여과제명 |
||||
근무기간 |
. . . ~ . . . (주 시간) |
||||
주요직무 |
|||||
업무수행 실 적 |
|||||
결과물 |
|||||
논문 |
편 (국제학술지 편 포함) |
||||
특허 |
건 |
||||
프로그램 |
건 |
||||
TM/TD |
건 |
||||
기고서 |
건 |
||||
기술분석서 |
건 |
||||
세미나(특강) |
회 |
||||
기타(요약내용) |
건 |
||||
※ 관련자료 별첨 ※ 박사후연수연구원, 석사후연수연구원 : 「연수결과보고서」 추가 제출 |
|||||
종합평가 |
(근무기간 중 보안규정 준수 정도를 포함하여 평가 해 주세요.) |
※ 종합평가는 확인자(1차 부서장) 작성이 원칙이나 과제책임자, 연수책임자 등에 위임 가능
위와 같이 업무수행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1차 부서장) : (서명)
활용 부서장(2차 부서장) : (서명)
별표 제8호(현행)
계약직원 연구활동비 년간 지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금 액 |
|
초빙연구원 박사후연수연구원 위촉연구원 |
15,840 10,230 6,480 |
|
계약직 연구·기술원 |
책임급 해당 |
19,890 |
선임급 해당 |
13,830 |
|
원급 해당 |
9,000 |
※ 전일제 근무자 기준임.
별표 제8호(개정)
계약직원 연구활동비 년간 지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금 액 |
|
초빙연구원 박사후연수연구원 석사후연수연구원, 위촉연구원, 학연학생 |
15,840 10,230 6,480 |
|
계약직 연구·기술원 |
책임급 해당 |
19,890 |
선임급 해당 |
13,830 |
|
원급 해당 |
9,000 |
※ 전일제 근무자 기준임.
별표 제9호(신설)
연수결과 보고서
(기간 : 입사일 ~ 계약종료일)
1. 인적사항 및 참여사업
성 명 (개인번호) |
직 종 |
|||||
소속부서 |
|
|||||
연수기간 |
~ |
|||||
연구사업 참여현황 |
협약계정 / 협약사업명 |
참여율 |
출연처 |
비 고 |
||
|
100 |
|
2. 연구실적
가. 논문 실적(건수)
SCI /SSCI 논문 |
SCI/SSCI 외 논문 |
||||
논문 수(건수) |
JCR 20% 이내인 논문 |
본인이 제1저자인 논문 |
본인이 제1저자가 아닌 논문 |
||
본인이 제1저자인 논문 |
본인이 제1저자가 아닌 논문 |
본인이 제1저자인 논문 |
본인이 제1저자가 아닌 논문 |
||
|
|
|
|
|
|
나. 특허 실적 (건수)
총 출원 건수 (등록된 출원건수 포함) |
총 등록 건수 |
3극 특허(*) |
|||
국내 |
국외 |
국내 |
국외 |
출원 |
등록 |
|
|
|
|
|
|
* 3극특허는 미국, 일본, 유럽에 출원/등록한 특허 / * 총 특허 수 : 3극 특허 + 비3극 특허 |
다. 기타 실적
논문, 특허 이외의 실적, 성과 기재 |
3. 교육이수 실적
구분 |
교육명 |
교육기간 |
교육이수 시간 |
교육기관(부서) |
비 고 |
1 |
|
~ |
|
|
|
2 |
~ |
||||
3 |
~ |
||||
총 계 |
* 연구원 공통교육 외에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문 기술교육만 포함(증빙 첨부)
4. 연수 계획 대비 연수성과
연수 계획 |
연수 성과 |
필요시 양식 변경 및 별지 사용 가능 |
5. 연수책임자 종합평가 의견
종합평가 의견 |
연구실적의 우수성·활용가능성, 연수수행의 성실성 등 구제척으로 기재 |
계약기간 연장여부 |
계약기간 연장일 경우 “연장”으로 기재 연장불가 혹은 기간만료인 경우 “종료”로 기재 |
20 . . .
작 성 자 : (서명)
확 인 자(연수책임자) : (서명)
확 인 자(1차 부서장) : (서명)
1번~4번까지 작성 후 작성자란에 서명, 연수책임자에게 제출 → 연수책임자가 5번 작성 후
1차 부서장 확인을 받은 원본은 연수부서에서 보관, 사본 1부는 인사담당부서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