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6년 미래부 조사결과-1.pdf

닫기

background image

징  계  요  구  등

제                    목

계약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관    계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용

      `15.5.8.부터 같은 해 7.31.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고 한다)은 

`15년 연구부서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각 부서별 수요인원1)  조사를 실시한 후, 

채용공고2)(`15.5.17.∼6.10.까지 )  등을 거쳐 17개 분야 18명을 임용하였다. 

      연구원「계약직원관리요령」3)  제4조(구분 및 자격)4)  및 인사관리요령 제2조

(적용범위),  제3조(직종,  직급별 자격기준)에 따르면 선임기술원 자격기준은「특정 

연구개발 분야에 대하여 독창적인 이론,  개념 및 기술을 가지고 담당연구과제의 

추진방법을 스스로 선택,  연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연구사업에 따른 연구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의 공학적 개념과 기술을 기초로 이를 담당분야에 적용하여 연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연구경력을 가지며,  전문가로서의 연구실적을 인정받은 자」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15.7.15.  연구원은 OOOO연구소 OOOO연구실에 응시한 계약직기

술원 지원자 OOO  등 3명에 대한 서류심사 등을 거쳐 OOO  OOOO에 근무한 경력

이 있는 OOO5)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같은 해 7.31.  직급을 산정하면서 

1) 수요인원 : 42분야 48명

2) 공고번호 : 출원 제B-2015-0094GH

3) 인사규정 제3조(직원의 구분)에 따르면, 직원은 정규직원, 계약직원, 기업지원연구직원으로 구분

4) 계약직기술원 자격조건은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 대학졸업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 또는 이와 동

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기술・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되어 있다.

5) 근무이력 : OOOOOOOO OO(`97.2.28.∼), OOOO OOOO OOOO(`98.6.1.)

      위 지원자 OOO이 제출한 경력인정 서류문건은 `OOOO 재직증명서`  및 ``07

년 OOO  OOOO  석사학위논문`으로서 인사관리요령 제2조의 선임급기술원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그대로 인정하여 선임기술원(7호봉)으로 결정하였

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징계,  (주의(경고))]  앞으로는 계약직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업무

처리를 부당하게 한 관련자는 징계처분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