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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제4조(구분 및 자격) ①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빙연구원 :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연구
원에서 선임급 이상 재직한 경력자 또는 이
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전문가로서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초빙연구원 자격기준을 충족
하고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수행이 가능한 자
로서 본업이 있는 자
2.~8. (생략)
(신설)
② (생략)
제6조(활용기간) 계약직원은 채용 당시의 연구
제4조(구분 및 자격) ①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좌동)
2.~8. (좌동)
9. 전문계약직원 : 연구원에서 책임급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력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있는
전문가로서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
족한 자
② (좌동)
제6조(활용기간) 계약직원은 채용 당시의 연구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정부의 은퇴과학자 활용정책에 맞춰 연구원 정년퇴직 직원 등 은퇴과
학기술인의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2. 주요골자
■ 정년퇴직 직원 등 과학기술인을 시간제 계약직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전문계약직원”을 신설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3.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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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사업에 한하여 활용하되, 활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빙연구원 : 당해년도 과제 수행기간 범위
내에서 활용하되, 연장 또는 재채용에 따른 누
적 기간은 5년 이내로 활용하며, 주 24시간 이
내의 시간제로 한다. 단, 본업을 수행하지 않는
자(안식년 휴가자, 고용휴직자에 한한다)의 활용
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6. (생략)
(신설)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①~⑧ (생략)
(신설)
(부칙 추가)
사업에 한하여 활용하되, 활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좌동)
2.~6. (좌동)
7. 전문계약직원 :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기간 범
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최대 3년 이내로 활용하
며, 주 24시간 이하의 시간제로 한다.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①~⑧ (좌동)
⑨전문계약직원의 채용, 활용, 평가 및 급여 등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