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02
20
2
년도
년도
년
감사실적
감사실적
감사실
감사
감
및
2022년도 감사실적
2023
202
20
2
년도
년도
년
연간
연간
연
자체감사계획
자체감사계
자체감사
자체감
자체
자
2023년도 연간
2023.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1 -
Ⅰ. 2022년도 감사 실적
□ 총괄
감사
구분
감사실시
처분
요구
건수
처 분 유 형 별
(건수)
비고
기간
(일수)
인원
(명수)
기관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경고 주의 고발
수사
징계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시정 변상
자
체
감
사
복무
7.21.~
10.21.
(93일)
7
14
1(11) 2(8) 2(112) 2
1
3
1
2(*)
특정조사
10.27.~
11.4.
(9일)
3
3
1(6)** 1(13)
1
일상
연중
총
9,274건
조사
/점검
(민원)
4.28.~
7.11.
(75일)
3
2
1
1
소계
연중
13
19
2(17) 3(21) 2(112) 2
1
3
2
2(*)
외
부
감
사
감사원
감사
5.9.~
5.27.
(19일)
11
5
3
1
1
과기정통부
종합
과기정통부
특정
(권익위)
‘21.
10.12.
2
2
1(2)
1
소계
19
13
7
3
1(2)
2
1
합계
26
26
3
2(17) 3(21) 3(114) 2
1
5
3
2(*)
주」감사처분 요구 기준
(*) 하계휴가 및 을지훈련 / 연말 공직기강 특별점검 현지조치 건
(**) 행동강령 예산의 목적외 사용 조사
□ 신분상‧재정상 조치결과
신분상 조치결과
재정상 조치결과
고발
/수사의뢰
징계
주의
‧경고
시정
변상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금액
(원)
건수
금액
(원)
-
-
2
17
6
135
2
6,417,060
-
-
- 2 -
1
종합(일반)감사 실시 결과
•감사기능 연구회 이관에 따른 종합감사 미실시
2
특정감사 실시 결과
•감사기능 연구회 이관에 따른 특정감사 미실시
- 3 -
3
복무감사 실시 결과
가. 1차 복무감사
□ 개 요
ㅇ 감사배경 및 목적
- (복무감사)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근태현황 등을 조사하여 부
적정 사안에 상응하는 신분상, 행정상 조치를 함으로써 복무기강
저해 행위를 차단하여 경각심 고취
- (안전관리실태 등 점검) 최근 공공·금융기관의 금융사고와 중대
재해 처벌 강화 등 사회적 이슈 관련하여 기관 차원의 금융사고와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 조치
ㅇ 감사일정 : 2022.7.21. ~ 10.21.(93일)
ㅇ 감사반 편성 : 감사부장 등 7명
ㅇ 감사중점사항
- 2020.7.1.~2022.6.30.1)(2년) 기간 동안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근태
현황과 야근식대 처리의 적정성, 시설분야 안전관리와 자금관리
프로세스 점검 등에 중점
1) 야근식대 지급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현황 관련 감사사항의 감사대상기간 : 2020.01.01.~2022.06.30.
감사중점
점검항목
지역연구센터 복무실태 현장점검(근무 · 보안 · 안전관리실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태관리(선택적 근로시간제 위반, 근무상황처리 미흡 등)
야근식대 지급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직원의 야근식대 예산 집행 적정성
영선작업관리실태
영선작업 및 사후 관리 과정 등
자금관리실태
자금예치현황 및 은행 잔고 확인 과정 등
- 4 -
□ 감사결과
나. 2차 및 3차 복무감사
□ 개 요
ㅇ 감사목적
- 하계 휴가철 및 을지훈련, 연말 공직기강 점검
ㅇ 감사일정 : 2022.8.18. (대전 본원) / 12.20.(서울SW-SoC융합R&BD센터)
ㅇ 감사반 편성 : 감사부 총 2개 점검반 (6명)
ㅇ 감사중점 및 결과
- (감사중점) 취약시간대 근무지 이석 등 근무상황 점검
- (하계 휴가철)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퇴근 조치를 하지 않고 외
출한 사실이 확인된 관련자(15명)에 대해 재발방지 계도 및 근로
시간 정정을 통한 현지조치
- (연말) 불용자산 미처리 등 경미한 사항이 확인되어 현지조치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처분
ㅇ 지역연구센터 복무실태
- 보안관리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 인사조치
주의
요구
ㅇ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출퇴근기록처리 부적정
- 허위의 근무시간을 출퇴근시간에 반영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
-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퇴근운영시스템 보완 등 재발방지 방안 마련
징계
권고
ㅇ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야근식대 집행 부적정
- 야근식대 부적정 집행 관련자 인사조치
- 야근식대 부적정 집행액 환수
- 근무방식을 고려하여 야근식대 정비, 야근식대 신청 시스템과 출퇴근운영시스템 간
연계하는 방안 마련하여 야근식대 지급관리 철저
- 재택근무직원의 야근식대 신청 가능 여부, 재택근무운영지침에 재택근무직원의 근무
지 변경 절차 구체적으로 반영
주의
요구
시정
개선
통보
ㅇ 영선작업관리실태
- 연구원의 기존 시설 인프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선작업 대상에 대해 사전에 시설
관리실에 영선작업을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지역연구센터 영선작업이 본원과 동일한 절차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 마련
개선
통보
ㅇ 자금관리실태
- 회계관리실 외에 타 부서를 통해 각 은행에서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이중으로 확
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통보
- 5 -
다. 민원사안 조사
□ 개 요
ㅇ e-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내‧외부 민원(제보)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자체 정화능력 제고
ㅇ 조사 내용 : 고충민원, 위법·부당·불합리한 처분 및 예산 집행 등
□ 결 과
구분
주요 내용
조사결과
1
ㅇ계약 후 납품지연에 따른 계약해지는 부당
ㅇ계약이행보증금 납부 면제 요청 등
ㅇ계약서 내용에 따른 정당한 과정
ㅇ계약이행보증금 면제 근거 없음
2
ㅇ구매계약체결 관련 기준도 없이 계약
이행보증보험 납부 요구하여 계약 미
체결
ㅇ납품 물품 준비로 인한 재산적 피해
발생
ㅇ구매계약체결 과정에서 보증보험증권 요구는
계약담당자의 권한
ㅇ계약이행 담보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제출은
계약체결의 전제조건
ㅇ체결되지 않은 계약내용에 대한 재산피해는
검토대상 될 수 없음
ㅇ고의적인 계약체결 지연 방지를 위한 소액수
의계약절차 개선 요구
3
ㅇ계약물품의 원천 제조자에서 공급 지
연으로 납품지체되었는데 납기 미준수
를 사유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납부 독
촉은 부당
ㅇ민원인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
ㅇ납기미준수는 계약해지 사유임
(※ 민원인 적격 미확인으로 조사결과 미통보)
4
ㅇ서버 공고 계약취소 수용불가 및 담
합 의심 감사 요청
ㅇ계약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불합격 결정
ㅇ사법(私法)상의 계약에 해당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르거나 민사
절차에 의하여 해결
5
ㅇ연구원 용역 입찰공고에 제출한 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부적합’ 판정 관련
이의 제기
ㅇ용역제한기준의 모호성으로 민원이 제기
ㅇ용역 제한요건 조정하여 입찰 공고 재추진
6
ㅇ특정기업이 허위실적증명 활용 및 연
구원 기술의 무단사용 제보
ㅇ연구원과 계약실적 없음(허위실적증명 확인
불가)
ㅇ관련규정에 의거 기술이전 여부는 제3기관에
확인 불가함 통보
- 6 -
□ 주요 개선사항
ㅇ e-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외부민원사항 중 “구매계약 민원”
에 대한 소액수의계약절차 상 계약의사 수용절차 및 체결과정의
적정성 등 점검을 통해 개선 요구
- (권고)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부정당하게 계약체결 절차를 지연
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수의계약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통보) 전자계약체결 과정에 대한 이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
계약시스템 보완
구분
주요 내용
조사결과
7
ㅇ⑥관련 연구원은 답변을 회피
ㅇ제보자의 이의신청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폐기
ㅇ연구원에 제기한 민원을 감사원에 제보
ㅇ조사결과 제보자 통보(2022.9.5.), 연구원에
이의신청 제기사실 없음
ㅇ기술이전 관련 내용은 계약서 제14조(비밀보
장 등)에 따라 외부 누설 불가
8
ㅇ감사제보한 사안에 대하여 ETRI감사부
가 감사거절을 하였고, 원장에게 감사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연구원에서
이를 접수하지 않고 폐기하였다는 내
용으로 감사원에 감사요청
ㅇ민원인이 ETRI에 기제기한 민원내용과 동일
한 사항은 동일 답변
ㅇ민원인이 발송한 감사제보 이의신청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조치하지 못하였음을
확인, 관련부서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ㅇ민원인이 ETRI에 발송하였다고 주장한 등기
우편의 등기번호 확인결과, 타기관으로 발송
한 것으로 확인
- 7 -
4
일상감사 실시 결과
□ 개 요
ㅇ 점검절차
일상감사의뢰
일상감사
접수‧실시
일상감사결과
송부 및 재검토
일상감사
의견이행
일상감사
이행실태점검
ㅇ 점검대상
- 연구원 주요 경영․사업정책의 집행, 회계 및 계약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 사전예방적 컨설팅 점검
ㅇ 점검현황
- 일상감사 실시 건수는 총 9,274건 (전년 대비 △338건)
구분
경영
일반
대정부
관계
예․결산
/연구관리
지적재산
/사업화
구매
/자산
경비
/지출
인사
/교육
계
건수
165
10
5,194
427
2,107
1,003
368
9,274
비율
1.8%
0.1%
56.0%
4.6%
22.7%
10.8%
4.0%
100%
- 예결산/연구관리 분야 5,194(56.0%)건, 구매/자산분야 2,107(22.7%)건 順
□ 결 과
ㅇ 총 9,274건을 검토하여, 47건의 컨설팅 의견 개진
구분
주요 지적사항
개선사항
회계
000연구센터 관련 규정상 주차비 지급근거가 명
확하지 않아 미경과 기간(‘22.12.~’23.4.)에 대한 주
차비 수입조치 필요
주차비 수입조치 완료
구매
실험실 복도용 비상기구 보관함 물품 구매 계약체결
요구 시 현 계약방법(MRO 구매)을 변경하여 추진 필요
기안부서에서 구매계약방법 재검토
지식
재산
미활용 보유 특허 분석 용역 추진 관련 기분석된
특허 제외 후 용역 추진
특허 분석 용역 관련 기분석된 특허 건
제외 후 용역 추진
000 특허풀 관련 특허마케팅 기여자 기여율 변경
관련 조치, 특허풀 보상금 등 지급 관련 부서간 공식 확
인 절차 마련
특허마케팅 기여자 관련 기존 기여자 동
의 등의 절차 추진, 부서간 보상금 세부
지급내역을 공식 문서로 통보하고 검증
하는 절차 마련
MOU
/협력
000연구센터 부지 내 태양광발전소 건립
- 계약기간 만료 후 또는 화재나 파손, 붕괴등의
사고에 대비한 조치계획 마련
- 계약종료 후 폐기비용 등 마련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사와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종합공제 가입’ 완료 확인,
회계결산보고서에 ‘수선충당금’ 적립
연구
사업
주관기관과 합의한 ‘물품계약 대금 지불 및 최종
성과물 관리/인도에 관한 합의서’와 달리 물품 대
금 지급을 요청
‘대금지불 및 최종성과물 관리/인도에 관한
변경 합의서’ 작성 후 물품대금 지급
- 8 -
5
외부감사 수감 현황
가. 감사원 감사(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ㅇ 감사일정 : 2022.5.9. ~ 5.27.(19일)
ㅇ 감사반 편성 : 11명
ㅇ 감사내용 : 지식재산권 관리 감독(직무발명 제도 운영의 적정성, 기
술료 징수체계의 적정성), 지역조직 관리 감독(지역조직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의 적정성, 지역조직 평가제도 운영의 적정성), 외부
강의 등 대외활동 관리 감독 및 음주운전 비위행위자 징계 등 인사
관리 적정성
ㅇ 처분요구(2022.11.통보)
분야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처분요구
종류
조치계획 및 결과
비고
기관운영
[소속직원 및 창업기업의 직무발
명에 대한 관리 소홀]
ㅇ 소속직원이 개인명의로 출원한
특허 2건에 대해 특허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 명의로 권리
를 승계하는 방안 마련
ㅇ 소속직원이 직무발명을 신고하
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연구원의 특허권이 침
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
주의
- 개인명의 특허출원 2건은 모두 거절
결정이 확정되어 권리소멸(연구원 명
의로 권리승계 불능)
-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대상 직무발명
교육실시(‘22.10.20.) 및 향후 정기적
인 직무발명 교육 시행
완료
(‘23.1월)
기관운영
[소속직원 및 창업기업의 직무발
명에 대한 관리 소홀]
ㅇ 소속직원이 창업한 창업기업과
관련하여 예비창업 기간, 창업휴
직 및 겸직기간중에 완성한 창업
자의 원 소속기관 관련 직무발명
은 특허 출원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위원회의 심의결과
직무발명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창업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
결과의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
는 근거 규정 마련
ㅇ 소속직원이 창업기업 명의로 출
원한 지식재산권 7건에 대해 특
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구원 명의로 권리를 승계하는 방
안 마련
통보
- 창업 및 출자관리규정 개정 완료
(‘23.1.1.)
* 제10조의2(창업자의 발명)에 반영
- 창업기업 명의 특허출원 7건중 취하
되어 연구원 명의로 권리승계가 불
능인 4건을 제외한 3건의 등록특허
에 대해 특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
으며, 연구원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 의결(’23.1.6.)
완료
(‘23.1월)
- 9 -
분야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처분요구
종류
조치계획 및 결과
비고
기관운영
[지역조직 임의 설치·운영]
ㅇ 부산연구실과 지능로보틱스울산
연구실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이사회 승인
없이 지역조직을 임의로 설치하
여 운영하지 않도록 지역조직 설
치업무 철저
주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 마련 예정
추진중
기관운영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 관리 감
독 소홀]
ㅇ 과기부가 연구원에 통보한 “대
외활동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안)”을 자체규정에 반영
ㅇ 신고없이 외부강의 등을 한 임
직원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가려
적정한 처분
시정
- 연중 연구원 징계요령에 관련 내용
반영 추진 노력
* 외부강의 신고 관련 기준을 자체
규정에 마련하는 것은 불이익
개정사항에 해당하여 직원 과반수
동의필요(’22.12월 전 직원 투표
진행하였으나 부결됨)
- 21회 이상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 개최(‘23.1.17.)
* 적발인원(305명)에게 주의/경고장
발부 예정
* 징계 통지 및 재심 신청 기간
진행중
추진중
기관운영
[음주운전 비위행위자 징계 등
인사관리 소홀]
ㅇ 음주운전 비위행위자들에 대해
징계처분 등 적정한 조치
ㅇ 음주운전 비위행위에 대한 복무
관리 및 인사관리 철저
주의
- 비위행위자 징계처분을 위해 징계위
원회 개최(‘23.1.17.)
* 징계 통지 및 재심 신청 기간 뒤
징계확정 또는 재심의 예정
추진중
- 10 -
Ⅱ. 2023년도 자체감사 추진계획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 (공공기관 책무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통해 부패 및 비위
행위 등 근원적 차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 (경영의 동반자) 연구원 경영목표와 비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의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성 제고
□ (예방적 감사기능) 문제해결과 제도개선 중심의 사전 예방적 컨설팅
감사체계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공정문화 조성) 권한 남용․부당한 요구․성희롱․갑질 근절, 부당계약․거래․
업무관행 등 불공정행위 차단
2. 감사실시 개요
□ 감사대상부서
ㅇ 본원(대전), 지역(호남권, 대경권, 서울SW-SoC, 부산‧울산공동연구실), 해외
연구센터(북경연구센터, 미주기술확산센터)
□ 감사대상업무
ㅇ 기관 및 조직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ㅇ 예산‧회계‧출납‧세무‧계약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ㅇ 유사․중복․비효율 등 제도개선 또는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
ㅇ 부정․비리 취약분야․갑질 근절․성비위 예방 등 특별 점검
- 11 -
□ 감사일정
ㅇ 감사대상 기간 : 2022. 7. ~ 2023. 감사 시점(감사 사안별 상이)
ㅇ 감사실시 기간 : 연중
□ 감사반 구성
ㅇ 감사부장을 포함하여 총 8명으로 구성
소속
직위
성명
주요업무
감사영역
감사부
부장
박○○
감사업무 총괄
감사반장
예방감사실장
정○○
• 일상, 복무감사
• 고충민원, 부정 비위 제보 조사
• 신고센터 총괄
행정분야
감사인
박○○
감사인
김○○
윤리감사실장
정○○
• 일상, 복무감사
• 갑질, 직장내괴롭힘, 고충,
성비위 예방 및 조사
• 공공재정환수법
연구분야
감사인
박○○
감사인
정○○
감사인
윤○○
3. 2023년도 감사 계획(안)
구분
복무감사
일상감사
민원조사/외부감사 수검 등
1분기
취약시기/국내외지역
복무기강 확립 위주 점검
연 중
2022년 조정된 일상감사
대상업무 등에 대한 지속
안내 및 모니터링 실시
외부감사 수검시 복무
감사 실시 여부 조정 가능
상급기관 요청에 따라
감사 실시
고충민원사안에
따라
복무감사 전환 추진
2분기
취약분야 테마위주 점검
3분기
취약시기/국내외지역
복무기강 확립 위주 점검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점검 등
4분기
취약분야 테마위주 점검
연말 공직기강 점검 등
▪정기 복무감사(분기별)와 수시 복무감사(상급기관 특별점검 등)로 구분하여 시행
▪일상감사 점검 및 모니터링
* 감사 사안, 일정 등 세부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복무감사 추진 시
별도 복무감사 계획(안)을 수립 (필요 시 외부전문가 활용 등)
- 12 -
4. 2023년도 감사 중점
□ 일상감사
ㅇ 리스크 관리 중심의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점검
∙ 예방감사 중심의 조직, 인사, 예산집행 및 연구원 경영 관련 중요
사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일상감사 기능 강화
∙ 타 기관 사례검토,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등
ㅇ 적극적인 컨설팅감사 강화
∙ 감사위원회 등 컨설팅감사 가교역할 수행
∙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의견 제시
ㅇ e-감사시스템 활용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수행
∙ 부패․취약분야 등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 예방적 감사 활동 강화
∙ 감사의견이 제시된 일상감사 후속조치(이행사항) 관리
□ 복무감사
ㅇ 복무기강 해이, 업무해태, 품위손상 방지를 위한 분기별 테마감사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근로시간 관리․정산 현황
∙ 재택근무, 재량근무, 통상근무 등 다양한 근무환경에서의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 준수 실태
∙ 업무해태(업무지연, 책임회피), 갑질행위 등 업무 부적정 사례
ㅇ 청탁금지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준수 여부
∙ 금품 등 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 부당한 업무지시, 공용물의
사적사용, 외부강의 신고 사항 준수 여부 등 점검
∙ 청렴시민관 등 외부전문가 활용에 의한 부패․취약분야 발굴
ㅇ 재난·사고발생 등에 대비한 보안 및 안전관리 실태
∙ 주요 정책자료 및 보안문서, 개인정보, PC보안 등 정보관리 실태
∙ 중요 실험실, 전기시설물, 가스 및 유류 관리 실태 등
ㅇ 모범사례 감사처분(적극행정사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적극
발굴 및 포상 추천
- 13 -
□ 고충민원․비윤리 신고 등 조사
ㅇ 다양한 민원/제보/신고 유형을 재분류, 신고 절차 단순화
∙ e-신문고 등 신고센터를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과 연계 운영
하여 내․외부 접근성 강화
ㅇ 민원감사를 통해 열린 감사 기능 제고
∙ 위법․부당․불합리한 처분,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
함으로써 민원 해결
ㅇ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성비위 근절 노력 및 예방 활동 확대
∙ 신고 관련 외부전문기관 참여 또는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직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
∙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성비위 등의 적극적 예방을 위한 직원 참여형
예방 활동 및 교육 실시
□ 전사적 내부통제 계획 수립 및 실행
ㅇ 내부통제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관련 협업 체계 구축
∙ 반부패․청렴,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구성원 전사적 동참 의지 표명
(기관장 CEO 메시지 발송 등)
∙ 임직원행동강령책임과 이행충돌방지책임관 역할 제고(내부통제
체계 점검, 관리 지원)
ㅇ 찾아가는 감사업무 추진
∙ 연례적 반복적 감사지적 사항 및 감사 처분사항 사례 등 전파
및 직원 공유 확대(감사사례방 등)
∙「찾아가는 감사업무 간담회」추진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청취
- 14 -
5. 감사인 교육․훈련 계획(1인별 56h 이상)
직위
성명
감사교육내용
시기
방법
시간
감사부장
박
○○
공공기관 자체감사사 자격검정교육
4월
온라인
24
감사전문가과정
9월
집체
15
내부감사기법 실무과정
11월
집체
24
예방감사
실장
정
○○
내부통제평가감사사 과정
4월
집체
28
컨설팅(진단) 감사기법활용특강
7월
집체
6
내부감사 전문가 양성과정
9월
집체
28
윤리감사
실장
정
○○
공공기관 자체감사사 자격검정교육
6월
온라인
24
자체감사 실무의 이해
8월
온라인
6
협동감사인 교육
6월
집체
15
감사전문가과정
9월
집체
14
감사인
(책행)
박
○○
감사결과 처리안 작성법
3월
온라인
3
감사기법 및 사례
3월
온라인
3
감사업무의 이해
3월
온라인
3
감사증거법
4월
온라인
3
공공감사 개론
5월
온라인
3
사전컨설팅제도
6월
온라인
3
내부감사기법 실무과정
8월
집체
24
내부감사 수행기법
10월
집체
18
감사인
(책행)
박
○○
내부감사 전문가 양성과정
9월
집체
28
공직자 법적 책임의 이해
3월
온라인
3
감사전문가과정
9월
집체
14
협동감사인 교육
6월
집체
15
감사인
(책행)
정
○○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
3월
온라인
8
성과감사 방법론
4월
온라인
8
내부감사기법 실무과정
8월
집체
24
빅데이터 활용 내부감사기법 특강
9월
집체
6
회계분야별(계약업무반)
10월
집체
14
감사인
(책행)
김
○○
공공기관 자체감사사 자격검정교육
4월
온라인
24
내부감사 전문가과정
3월
집체
13
내부감사 수행기법
10월
집체
18
협동감사인 역량강화 과정
11월
집체
10
감사인
(선행)
윤
○○
공공감사 개론
3월
온라인
3
감사전문가 과정
5월
집체
8
공공기관 자체감사사 자격검정교육
6월
온라인
24
성과감사 이해와 사례
7월
온라인
3
회계관리자과정(공공기관반)
10월
온라인
14
자체감사 실무의 이해
11월
온라인
6
합계
487
- 15 -
6. 협동감사 실시 계획
ㅇ 자체감사 시 협동감사인 및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해 외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ㅇ 타 출연(연) 자체감사 시 협동감사인 적극 지원
7. 외부기관의 평가결과 반영계획
ㅇ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별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8. 자체감사기능 활성화 계획
ㅇ (감사전담조직 인프라 개선) 교육부서에 편성된 감사인력 교육예산을
기관에 요구하여 감사전담조직 자체 예산으로 편성
ㅇ (우수 감사인력 확보) 현장 경험 많은 우수 감사인력 충원을 통해
감사부 정원 확대, 특정분야 협동감사인 및 전문가 활용
ㅇ (감사직무 전문성 제고) 감사역량 수준별 교육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감사직무 전문성 제고
ㅇ (감사업무 체계 재정립) 감사계획․실시․결과․사후관리별 표준화된
프로세스 재정립
ㅇ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유관기관 교류 통해 감사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강화
- 16 -
첨부
2022년도 내부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야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처분요구
종류
조치계획 및 결과
비고
계약관
리
ㅇ 소액수의계약관리 미흡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절차를 지연시
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수의계
약절차 개선
- 전자계약체결과정에 대한 이력이 관리
될 수 있도록 전자계약 시스템 보완
권고
통보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을 ‘23년 1월 입찰공고에 명시
- 전자계약체결과정 이력관리를 위한
전자계약시스템 보완 예정
완료
(‘23.1월)
추진중
기관운
영
ㅇ 개인별 보안관리 및 출퇴근
기록 처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주의 및 경고
주의
경고
- 인사조치 완료
․ 주의 8명, 경고 1명
완료
(‘22.12월)
기관운
영
ㅇ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출퇴근 기록
처리 부적정
- 허위의 근무시간을 출퇴근시간에 반
영한 관련자 징계
- 출퇴근운영시스템 보완 등 재발방지
마련
징계
권고
- 징계대상자 재심의 신청(‘22.12.13.)
및 재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출퇴근운영시스템 개선 예정
추진중
기관운
영
ㅇ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야근
식대 집행 부적정
- 야근식대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한 관련자(111명)에 대해 주의
및 경고
- 부적정 집행한 야근식대(총 2,204,750원)
환수 조치
- 야근식대 지급기준 정비 및 야근식대
신청시스템과 출퇴근운영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
- 재택근무직원의 야근식대 신청 가능
여부와 재택근무 직원의 근무지 변
경절차 반영
주의
시정
개선
통보
-
야근식대 부적정 집행자 주의 및
경고 조치 완료(’22.12.26)
- 부적정 집행액 전액 환수 완료
(‘22.12.14)
- 야근식대신청시스템과 출퇴근운영
시스템간 연계 방안 마련 예정
-
야근식대 집행대상 등 관련 가이
드라인 개정 예정
- 재택근무직원의 근무지 변경절차
마련 및 전 직원 공지(‘23.1.10)
완료
(‘22.12월)
추진중
기관운
영
ㅇ 영선작업관리실태
- 영선작업 대상에 대해 사전에 0000실
에 영선작업을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지역연구센터 영선작업이 본원과 동
일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 마련
개선
통보
-
원규 개정 요청 완료 및 원규심의
위원회 일정에 따라 조치예정
(23.3월 예정)
- 영선작업 시스템 개선에 대한
기술 검토 완료 및 예산확보 후
조치 예정
추진중
기관운
영
ㅇ 자금관리실태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0000실 외
에 타 부서를 통해 예금잔액증명서를
이중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통보
- 예금잔액을 이중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 금융기관에 예금잔
액증명서 2부 요청
* ’23.2월 예금잔액증명서부터
적용 예정
완료
(‘23.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