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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주 52시간 초과근무 불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시행(‘19.7.1.부)에 따라 이의 대응방안 일환으로 인사제도(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골자
■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시행에 대하여 별도의 적용 근거를 명시(제10조)
3. 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10조(고용계약) ①인사담당부서장은 신원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수습기간이 만료된 실무지원직원에 대해 고용계약서(별표 제3호)에 의거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실무지원직원은 매 3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정년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고용계약기간 중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 축소 등으로 실무지원직원의 정원축소가 불가피한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신 설 |
제10조(고용계약) ①인사담당부서장은 신원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수습기간이 만료된 실무지원직원에 대해 고용계약서(별표 제3호)에 의거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실무지원직원은 매 3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정년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고용계약기간 중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 축소 등으로 실무지원직원의 정원축소가 불가피한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실무지원직원이 유연근무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고용계약을 변경하도록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유연근무제 적용시 근로계약의 변경사항(근로시간 등) 반영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