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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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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 사유

청년 과학기술인에게 연구자로 육성될 수 있는 성장·경력경로 지원 및 석사학위 취득 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석사후연수연구원을 신설하고자 함

* 관련: 석사후연수연구원 신설 및 운영(9215-2023-01454, ‘23. 12. 20.),출연(연) 연수직 운영 가이드라인 2차 개정 안내(NST 인재양성팀-792, ‘23. 12. 21.)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학교의 브랜드 가치 재정립 등을 위해 국가연구소대학교로 교명을 변경(2024. 3. 1.부)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함

* 관련: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명 변경 안내(UST 전략기획실-1096, ‘23. 10. 17.)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 중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준원규로 신설하고 위임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18. 5. 31. 관계부처 합동)

2. 주요 골자

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 등 반영

- 석사후연수연구원의 구분 및 자격, 운영, 활용기간, 급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반영

- 관련 별표 양식 개정 및 추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교명 변경 반영

계약직원채용 사전심사 대상 및 위임규정(준원규 신설 예정) 명확화

- 신규채용 및 계약연장 시 사전심사 실시

- 「계약직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기준신설 예정

3.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4조(구분 및 자격)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생략>

10. 학생연구원 : 학생신분으로 본인의 전공지식 습득 또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 및 연수를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위촉연구원, UST 학생연구원, 학연학생을 포함한다.

가. <생략>

나. UST 학생연구원 : 과학기술연합대학대학교(UST) ·박사과정 재학생(수료생 포함)으로 학업 및 연수에 참여하는 자

다. <생략>

11.~12. <생략>

<신설>

제4조(구분 및 자격)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10. 학생연구원 : 학생신분으로 본인의 전공지식 습득 또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 및 연수를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위촉연구원, UST 학생연구원, 학연학생을 포함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UST 학생연구원 : 국가연구소대학교(UST) ·박사과정 재학생(수료생 포함)으로 학업 및 연수에 참여하는 자

다. <현행과 같음>

11.~12. <현행과 같음>

13. 석사후연수연구원 : 전공분야 지식 및 실무능력의 질적 심화를 위해 일정기간 연수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과제에 참여하며 연수를 받는 자로 본업이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만, 박사학위 과정 재학생 또는 박사학위 수료등록생은 제외)

UST

교명변경 반영

석사후연수연구원의 구분 및 자격 신설

제5조(계약직원 운영) <생략>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특수계약직원 및 초빙연구원은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규채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채용사전심사위원회 심의 및 주무부처의 승인을 통해 활용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계약직원 중 박사후연수연구원과 위촉연구원은 연구원 인력운영기준 범위 내에서 부서별로 사업추진계획에 의해 운영한다.

인사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수연구원의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세부 시행 방안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용부서장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직원 운영) ① <현행과 같음>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특수계약직원 및 초빙연구원의 한시적 활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사전심사위원회 심의 및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약직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기준에서 정한다.

계약직원 중 박사후연수연구원, 석사후연수연구원, 위촉연구원은 연구원 인력운영기준 범위 내에서 부서별로 사업추진계획에 의해 운영한다.

인사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수연구원과 석사후연수연구원의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세부 시행 방안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용부서장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직원 채용 사전심의 대상 (신규채용 및 기간연장 포함) 명확화

계약직원 채 사전심사제 운영기준 신설 예정

석사후연수연구 직종 신설에 따른 적용 내용 추가

제6조(활용기간) 계약직원의 활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0. <생략>

<신설>

제6조(활용기간) 계약직원의 활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0. <현행과 같음>

11. 석사후연수연구원 :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석사후연수연구원 자격에 해당하는 기간 내 전일제로 활용한다. 다만, 최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1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동일직종으로 재채용 할 수 없다.

직종신설에 따라 내용 추가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계약직원,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 인턴연수생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특수계약직원, 초빙연구원은 채용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채용검증위원회를 거친 후 최종합격자를 확정한다.

1.~7. <생략>

~<생략>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계약직원,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 인턴연수생, 석사후연수연구원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특수계약직원, 초빙연구원은 채용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채용검증위원회를 거친 후 최종합격자를 확정한다.

1.~7.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직종신설에 따라 내용 추가

제8조(관리) 계약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계약직원은 계약기간 종료 시 업무수행실적보고서(별표 제5호)를 작성하여 활용부서장 확인 후 연구(사업)지원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직원 중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 박사후연수연구원, 제6조의2 제2에 해당하는 계약직원의 경우 활용부서장이 업무수행 실적 및 당초 활용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계약직원의 활용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계약직원은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활용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연봉조정 등에 반영한다.

4. 시간제 계약직원을 활용하는 1차 부서장은 매월 말 근태관리부(별표 제6호)를 작성하여 연구(사업)지원부서장에게 제출한다.

5. 삭제

6. 박사후연수연구원은 연수부서장의 책임 하에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계약기간 종료시 박사후연수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계약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현행과 같음>

2. 계약직원은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활용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연봉조정 등에 반영한다.

3. 시간제 계약직원을 활용하는 1차 부서장은 매월 말 근태관리부(별표 제6호)를 작성하여 연구(사업)지원부서장에게 제출한다.

4. 계약직원 중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 박사후연수연구원, 석사후연수연구원, 제6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계약직원의 경우 활용부서장이 업무수행 실적 및 당초 활용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계약직원의 활용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현행과 같음>

6. 계약직원 중 박사후연수연구원과 석사후연수연구원은 입사 후 일주일 이내 및 기간연장 시 연수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연수계획서(별표 제4호)를 인사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연장 및 종료 시에는 연수결과보고서(별표 제9호)를 연수부서 및 인사관리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조 순서 변경(계약직원에게 공통적용되는 사항 먼저 기재)

연수계획서 제 의무 및 별표 제4호의 관련 근거 신설(6호)

연수결과보고서 별표 제9호로 신설

제10조(급여) ~<생략>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의 급여는 인사담당부서장이 원장의 승인을 받아 매년 별도로 정한다.

~<생략>

제10조(급여) ~② <현행과 같음>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 석사후연수연구원의 급여는 인사담당부서장이 원장의 승인을 받아 매년 별도로 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석사후연수연구원의 급여수준 명시

<부칙 추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4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0호나목의 개정사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추가

별표 제4호

박사후연수계획서

별표 제4호

연수계획서

제목 및 양식 변경

별표 제5호

업무수행 실적보고서

별표 제5호

업무수행 실적보고서

문구 변경

별표 제8호

계약직원 연구활동비 년간 지급내역

별표 제8호

계약직원 연구활동비 년간 지급내역

학연학생, 석사후연수연구원 내용 추가

별표 제9호

연수결과 보고서

신설

별표 제4호(현행)

박사후연수계획서

1. 연수대상자에 관한 사항

. 지원사항

연수신청자

성 명

(서명)

현소속기관명

부서·직위

연수계획분야

(세부분야)

연수과제명

국 문

영 문

연수희망부서

(1차 부서)

부 서 명

부 서 장

연수(예정)기간

. . . ~ . . . ( 개월)

. 학력사항

기간

학교명

전공

세부전공

학위

~

~

~

박사학위 논문명 : (지도교수명 : )

. 주요전문경력사항

6개월 이상의 경력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기 간

기관명

직위·직책

담당업무

비고

~

~

~

. 현재업무 현황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전문업무(연구과제 등)

1)

2)

3)

4)

5)

. 연구경력사항(최근3년간)

연구기간

연구과제명

연구수행시

소속기관

역할

(책임자/연구원)

연구비

지원기관

2. 연수과제에 관한 사항

(연수과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직무명세서에 기재된 충원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음)

. 필요성

연수과제의 국제동향과 국내수준, 필요성, 활용 등을 개략적으로 기술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에 작성, 첨부하여야 함.

. 내용

연수과제의 내용, 범위 등에 관한 개요 기술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에 작성, 첨부하여야 함.

---------------------------------------------------------------------------------------------------------

(‘연수계획서는 입사지원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되, 채용 확정자는 입사 후 1주일 이내에 연수부서장(=충원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연수부서 및 인사관리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합니다.)

위 연수계획서를 확인합니다.

. . .

연수부서장(멘토) : (서명)

별표 제4호(개정)

연수 계획서

1. 연수대상자

성 명

(개인번호)

직 종

소속부서

연수기간

~

연구사업

참여현황

협약계정 / 협약사업명

참여율

출연처

비 고

100

2. 참여과제 내용 및 연수 개요

참여과제

개요

과제 내용 중 연수대상자가 참여할 내용 위주로 기재

연수 개요

연수필요성 및 목적, 연수범위, 방법 등

3. 연수 계획

일 정

연수 내용

비고

연수제안서, 연수자가 작성한 연수 계획서를 바탕으로

연수자와 연수책임자가 협의하여 작성

연수제안서 등과 달라진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

계약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연차별 구분 등

상세하게 기재

4. (예상) 연수 성과

논문, 특허 등 성과 목표 및 달성 일정 제시

5. 기타 사항

연수자 교육 이수 계획, 학회 및 세미나 참석 계획 등

위와 같이 연수계획을 확인합니다.

. . .

작 성 자 : (서명)

확 인 자(연수책임자) : (서명)

확 인 자(1차 부서장) : (서명)

연수부서에서 채용 수요조사시 제출한 연수제안서, 연수자가 입사지원시 제출한 연수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연수계획 협의·확정 입사 후 1주일 이내, 기간 연장 시 인사담당부서로 제출

별표 제5호(현행)

업무수행 실적보고서

(계약직원용)

성 명

(서명)

소속부서

직종/직급

참여과제명

근무기간

. . . ~ . . . (주 시간)

주요직무

업무수행

실 적

결과물

논문

편 (국제학술지 편 포함)

특허

프로그램

TM/TD

기고서

기술분석서

세미나(특강)

기타(요약내용)

관련자료 별첨

박사후연수연구원 : 박사후연수결과보고서추가 제출

종합평가

(근무기간 중 보안규정 준수 정도를 포함하여 평가 해 주세요.)

위와 같이 업무수행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1차 부서장 : (서명)

활용 부서장(2차 부서장) : (서명)

별표 제5호(개정)

업무수행 실적보고서

(계약직원용)

성 명

(서명)

소속부서

직종/직급

참여과제명

근무기간

. . . ~ . . . (주 시간)

주요직무

업무수행

실 적

결과물

논문

편 (국제학술지 편 포함)

특허

프로그램

TM/TD

기고서

기술분석서

세미나(특강)

기타(요약내용)

관련자료 별첨

박사후연수연구원, 석사후연수연구원 : 연수결과보고서추가 제출

종합평가

(근무기간 중 보안규정 준수 정도를 포함하여 평가 해 주세요.)

종합평가는 확인자(1차 부서장) 작성이 원칙이나 과제책임자, 연수책임자 등에 위임 가능

위와 같이 업무수행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1차 부서장) : (서명)

활용 부서장(2차 부서장) : (서명)

별표 제8호(현행)

계약직원 연구활동비 년간 지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초빙연구원

박사후연수연구원

위촉연구원

15,840

10,230

6,480

계약직 연구·기술원

책임급 해당

19,890

선임급 해당

13,830

원급 해당

9,000

전일제 근무자 기준임.

별표 제8호(개정)

계약직원 연구활동비 년간 지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초빙연구원

박사후연수연구원

석사후연수연구원, 위촉연구원, 학연학생

15,840

10,230

6,480

계약직 연구·기술원

책임급 해당

19,890

선임급 해당

13,830

원급 해당

9,000

전일제 근무자 기준임.

별표 제9호(신설)

연수결과 보고서

(기간 : 입사일 ~ 계약종료일)

1. 인적사항 및 참여사업

성 명

(개인번호)

직 종

소속부서

연수기간

~

연구사업

참여현황

협약계정 / 협약사업명

참여율

출연처

비 고

100

2. 연구실적

가. 논문 실적(건수)

SCI /SSCI 논문

SCI/SSCI 외 논문

논문 수(건수)

JCR 20% 이내인 논문

본인이 제1저자인 논문

본인이 제1저자가 아닌 논문

본인이 제1저자인 논문

본인이 제1저자가 아닌 논문

본인이 제1저자인 논문

본인이 제1저자가 아닌 논문

 

 

 

 

 

 

나. 특허 실적 (건수)

총 출원 건수

(등록된 출원건수 포함)

총 등록 건수

3극 특허(*)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출원

등록

 

 

 

 

 

 

* 3극특허는 미국, 일본, 유럽에 출원/등록한 특허 / * 총 특허 수 : 3극 특허 + 비3극 특허

다. 기타 실적

논문, 특허 이외의 실적, 성과 기재

3. 교육이수 실적

구분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이수

시간

교육기관(부서)

비 고

1

 

~

 

 

 

2

~

3

~

총 계

* 연구원 공통교육 외에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문 기술교육만 포함(증빙 첨부)

4. 연수 계획 대비 연수성과

연수 계획

연수 성과

필요시 양식 변경 및 별지 사용 가능

5. 연수책임자 종합평가 의견

종합평가

의견

연구실적의 우수성·활용가능성, 연수수행의 성실성 등 구제척으로 기재

계약기간

연장여부

계약기간 연장일 경우 연장으로 기재

연장불가 혹은 기간만료인 경우 종료로 기재

20 . . .

작 성 자 : (서명)

확 인 자(연수책임자) : (서명)

확 인 자(1차 부서장) : (서명)

1번~4번까지 작성 후 작성자란에 서명, 연수책임자에게 제출 연수책임자가 5번 작성 후

1차 부서장 확인을 받은 원본은 연수부서에서 보관, 사본 1부는 인사담당부서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