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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보도자료

[기술전략본부]국내위탁과제 공고

  • 구분[]
  • 작성자김영권 메일
  • 배포일2009.06.29
  • 조회수640
  • 이메일ygkim@etri.re.kr
  • 연락처042-860-6911
  • 마감일2009-07-13
  • 첨부
국내위탁연구과제 공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전략본부에서는 2009년도 국내위탁과제계획(09-27)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위탁과제명 (개별 2)
ㅇ 개별과제 1 : 전파 활용기술 수요예측 방법론 연구
ㅇ 개별과제 2 : 베트남 ICT 대학 설립을 위한 교육모형 수립에 관한 연구



2. 신청자격
o 해당 분야에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국내 대학,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로서 1인 1과제에 한함
o 공모일 현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8조 위반사항의 제재에 의해 지식경제혁신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사업자 및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

3. 신청방법
o 신청방법 : 제시된 위탁연구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선정 평가시 고려사항, 제출서류에
포함된 작성방법 등을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o 제출서류
1. 서류제출 관련공문
2. 국내위탁연구계획서 2부 (관련 파일은 담당자(김영권)에게 메일 송부)
3. 연락처 및 주소록 1부(홈페이지 공고란 첨부 양식 참조)
☞ 작성양식 및 참고자료 안내 : 위탁연구계획서 양식은 연구원 홈페이지 “위탁과제공고”난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위탁연구계획서 작성시 필요한 예산편성기준은 첨부 기준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예산편성기준 적용시에는 예시된 산식에 소요수량 및 단가를 빈칸에 대입 하시기 바람. 임의로 산식을 수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항목의 소요예산이 없을 경우 삭제하시기 바람.)
o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도착 분에 한함)
o 제출기한 : 2009. 7 .13 .(월) 18:00시 까지
o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38 (우편번호 305-75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전략본부 사업지원팀 김영권
전화 : 042-860-6911, E-mail : ygkim@etri.re.kr, FAX : 042-860-6504
o 문의
- 연구과제 내용에 관한 문의는 제안요청서(RFP)의 수행관리자에게 문의
- 기타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4.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o 위탁연구수행자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평가 위원별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자를 대상으로, 최고 점수를 우선 순위자로, 차점자를 후보1순위자로 선정함
o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 RFP와의 부합성 (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 연구수행능력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 연구추진전략의 적정성,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 기준
o 선정결과는 응모자에게 개별 통보

5. 위탁연구수행자 결격 사유
ㅇ 연구기간 기준 연구원 전체 2개 초과 위탁연구 수행자(공동연구도 포함)
ㅇ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지도교수
※ 선정일 현재 학위과정 중인 자의 지도교수 중심
ㅇ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친•인척 관계자
ㅇ 위탁연구 수행기관 연구책임자의 참여율 20% 미만자
ㅇ 제재조치를 받은 자(연구수행 불량자, 연구비 정산 불량자 등)
ㅇ 참여율 초과자(참여율 제한 : 100%)
ㅇ 연구원에서 위촉 및 초빙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6. 참고사항
o 재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o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o 위탁과제계획서는 본 과제 출연처(지경부. 교과부 등)를 고려하여 연구원 홈페이지의 양식 및 참고자료(편성기준)를 활용하며, 특히 과제책임자의 참여율(20%이상 100%이하)과 예산편성 시 각 비목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요.
o 과제가 특정 월의 중간에 개시될 경우에는 월할 경비(월정 급여, 공공요금 등 1개월분이 1건의 증빙서로 청구된 경비)는 기간(월/또는 일할) 비례하여 반영계산을 원칙으로 함.
ㅇ 수탁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일 경우 위탁과제의 수행결과 취득되는 지적재산권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수탁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며 지식재산관의 출원, 등록 및 유지비용 등은 공동부담
o 우리연구원의 초빙연구원 또는 위촉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음.

2009. 06 . .

연구전략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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