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부문]국내위탁과제 공고
방통융합부문 2009년도 위탁연구과제 공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송통신융합부문(30차 공고)에서는 2009년도 국내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고과제명:
A. 단일과제
1) 고해상도 스케일러블 비디오 부호화기의 부호화 모드 연구(2009-162 / 붙임 RFP참조, 지경부사업)
2. 신청자격
■ 해당 분야에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국내 대학 또는 산업체로서 1인 2과제까지 한함.
■ 공모일 현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8조 위반사항의 제재에 의해 지식경제혁신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사업자 및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제시된 위탁연구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제출서류에 포함된 작성방법 등을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작성, 제출
■ 제출서류(RFP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RFP 확인 요망)
1. 위탁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공문1부
2. 위탁연구계획서 3부
3. 연락처 및 주소록 1부(홈페이지 공고란 첨부 양식 활용)
4. 사전검토용으로 위탁연구계획서와 연락처(주소록)를 마감일 2일전에 E-mail (hblee@etri.re.kr)로 송부요망
☞ 작성양식 및 참고자료 안내 : 위탁연구계획서 양식은 아래 ETRI 홈페이지에서 ‘위탁과제공고/관계규정 및 서식 내 “ 위탁연구비 편성기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의 예산편성기준을 참조, 본 과제 출연처를 고려하시어 각 출연처 별(지식경제부연구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기준과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바랍니다.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도착 분에 한함)
■ 제출기한: 2009년 8월 13 일 (목요일) 18:00까지
■ 접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161번지 (우편번호 305-350)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 사업지원실 이형복
- 전화 : 042-860-6932 / Fax : 042-860-6402 E-mail: hblee@etri.re.kr
■ 문 의
- 연구내용에 관한 문의는 제안요청서(RFP)상의 수행관리자 연락처에 문의
- 기타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4.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 위탁연구수행자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위원 별 70점 이상인 자 및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 중, 최고 점수를 우선순위로 하여 위탁연구수행자 및 후보 1 순위자를 선정함.
■ 연구수행자 결격사유
순번 |
결격사유 |
비고 |
1 |
-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지도교수 ※ 선정일 현재 학위과정 중인 자의 지도교수 중심 -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친인척 관계자(기관) |
개별조사 |
2 |
- 제재조치를 받은 자 (연구수행불량자, 연구비 정산 불량자포함) |
별도 DB구축관리 |
3 |
- 참여율 초과(총참여율 100%) - 연구원에서 위촉 및 초빙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동일 연구기간 기준 연구원 전체 2개 초과 위탁연구수행자 (공동연구포함) |
|
■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 RFP와의 부합성(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 연구수행능력(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 연구추진 전략의 적정성
-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기준
■ 선정결과는 선정된 응모자에게 개별통보
5. 참고사항
■ 재 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 위탁과제계획서는 본 과제 출연처(지경부. 교과부 등)를 고려하여 연구원 홈페이지의 양식 및 참고자료(편성기준)를 활용하며, 특히 과제책임자의 참여율(20%이상 100%이하)과 예산편성 시 각 비목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요.
■ 과제가 특정 월의 중간에 개시될 경우에는 월할 경비(월정 급여, 공공요금 등 1개월분이 1건의 증빙서로 청구된 경비)는 기간(월/또는 일할) 비례하여 반영계산을 원칙으로 함.
■ 수탁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일 경우 위탁과제의 수행결과 취득되는 지적재산권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수탁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며 지식재산관의 출원, 등록 및 유지비용 등은 공동부담.
■ 우리연구원의 초빙연구원 또는 위촉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음.
2009. 7. 29.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