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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건설기술진흥법62,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정기안전점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공고합니다.


202419


한 국 전 자 통 신 연 구 원 장


1.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6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지정 방법 등)

  다. 국토교통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18(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현황

. 운영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등록명부 : 붙임

 

 

붙임 2025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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