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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술이전 계약 체결 문의에 관한 공지문

<공지문>



 최근「워너비ETR, 캥거루재단, 워너비데이터(주), 워너비체인소프트(주)」가 우리 연구원과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는 문의가 자주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 제다목 및 제7호 제나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우리 연구원은 워너비ETR과 ‘PON 분산합의기술 중 2세부기술(BADA 합의기술, 2022.5.20. ~ 2027.12.31.)’과 ‘탈중앙화 비잔틴 감내 분산합의 기술 중 3세부기술(이더리움 정합기술, 2022.9.19. ~ 2027.12.31.)’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우리 연구원은 기술이전 이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사업도 해당 기업과 함께 진행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우리 연구원은 워너비ETR 이외 “캥거루재단, 워너비데이터(주), 워너비체인소프트(주)”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리오니 관련된 여러분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 제다목 및 제7호 제다목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문의 : ETRI 기술이전실, 042-860-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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