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기술료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작성자관리자
- 배포일2005.03.28
- 조회수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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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기술료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ETRI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구원에서는 2004년도 기술이전관련규정의 변경에 따라 퇴직자에게도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술료 지급 시, 관계법령(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 세율인 20%의 소득세 및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인 10%를 공제하여(총 22%)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지급한 기술료는 개인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소득세법 제14조 3항 5조에 따라 기술료를 수령한 동문 중 기타소득금액(기술료, 포상금, 강사료 등)으로서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구원 및 연구원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동문께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연구원 및 연구원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끝으로 연구원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ETRI 동문여려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올해도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TRI 기술이전팀
ETRI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구원에서는 2004년도 기술이전관련규정의 변경에 따라 퇴직자에게도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술료 지급 시, 관계법령(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 세율인 20%의 소득세 및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인 10%를 공제하여(총 22%)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지급한 기술료는 개인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소득세법 제14조 3항 5조에 따라 기술료를 수령한 동문 중 기타소득금액(기술료, 포상금, 강사료 등)으로서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구원 및 연구원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동문께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연구원 및 연구원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끝으로 연구원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ETRI 동문여려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올해도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TRI 기술이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