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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퇴직자 기술료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퇴직자 기술료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ETRI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구원에서는 2004년도 기술이전관련규정의 변경에 따라 퇴직자에게도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술료 지급 시, 관계법령(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 세율인 20%의 소득세 및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인 10%를 공제하여(총 22%)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지급한 기술료는 개인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소득세법 제14조 3항 5조에 따라 기술료를 수령한 동문 중 기타소득금액(기술료, 포상금, 강사료 등)으로서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구원 및 연구원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동문께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연구원 및 연구원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끝으로 연구원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ETRI 동문여려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올해도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TRI 기술이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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