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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일반보도자료

ETRI, 직무발명보상금 11억 8천 만원 지급

ETRI, 직무발명보상금 11억 8천 만원 지급
- 이공계 연구원들의 직무의욕 및 사기진작에 기여 -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www.etri.re.kr, 원장 임주환)는 지난 2년간 보유특허의 매각이나 라이센싱을 통해 거둬들인 기술료 수입을 재원으로 퇴직자를 포함하여 발명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203명의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약 11억 8천여만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TRI의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은 1차(‘04.6), 2차(’04.10), 3차(‘05.2)로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지급 대상자 중에는 개인별 누적 지급액이 5천3백여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1천만원 이상 고액 수령자가 3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TRI는 특허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3년부터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핵심·원천 특허를 제외한 일반특허의 매각이나 라이센싱(특허침해조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ETRI의 특허 매각 방식은 그 동안 주로 이용되던 기술사용 실시권을 허용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소유권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방식이며, 거래 방식에 있어서도 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TRI 관계자에 의하면 “ETRI는 일반특허의 매각이나 라이센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파급·확산으로 국가 산업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로부터 얻어지는 수입의 일부를 발명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직원의 직무의욕이나 사기를 고취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 연구팀 연락처
○ 신정혁 지적재산팀장

Tel. 042- 860 - 0720
Mobile. 010-3023-3342
E-mail. jhshin@e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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