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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3차 ETRI 퇴직자 특허등록 및 실시보상금 지급안내

2013년도 2/4분기중에 등록된 특허 및 특허매각이나 라이선스 등으로 특허료 수입이 발생한 특허에 대한 특허등록보상금 및 특허실시보상금 지급대상 기술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해당 특허 개발에 참여하신 발명자(퇴직자)께서는 별첨 목록을 확인하신 후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대상
■ 등록보상금 : ’13. 2/4 분기(2013. 4.1.~ 6.30)중에 등록이 완료된 특허의 발명자 및 기여자
■ 실시보상금 : ’13. 2/4 분기(2013. 4.1.~ 6.30)중에 특허료 수입이 발생한 특허의 발명자 및 기여자
※ 기 지급대상 특허 중 직무발명보상금 미지급자 포함

2. 보상금 지급 기준
■ 등록보상금 : 국내특허 : \100,000/건 ,  국제특허: \200,000/국가(’07.1.1. 이후 등록 건에 한함)
- 2006.12.31.까지 등록된 국제특허는 등록 건별 \100,000 지급
- 발명자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실시보상금 : 특허료 수입의 50%범위 내에서 특허당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 단, 2008.12.31 이전에 체결된 계약 건은 {(특허기술료 - 정부지분 반납 30%)*50%* 기여도} 기준 적용
■ 보상금에 대한 과세 처리
- 특허등록 보상금은 비과세 처리(단, 발명자가 아닌 기여자는 과세 처리)
- 특허실시 보상금은 감사원 감사 조치로 인해 과세 처리

3. 보상금 신청방법
■ 지급대상 명단(첨부) 확인 후 보상금지급신청서(다운로드), 주민등록증 사본, 본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매월 20일까지 신청(신청월 매익월 10일까지 지급)

4. 서류 제출 및 문의 (※ 팩스 송신후에는 유선 또는 메일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바람)
■ 특허등록보상금 접수여부 등 문의(지식재산관리팀)
- 담당 김혜은(E-mail : grace78@etri.re.kr), / 042-860-6506), fax. 042-860-3831
- 담당 조철호(E-mail : chuelho@etri.re.kr / 042-860-5808)

■ 특허실시보상금 접수여부 등 문의(지식재산활용팀): 
- 담당 서자빈(E-mail : dear_jabin@etri.re.kr / 042-860-1850), fax. 042-860-3831
- 담당 조중원(E-mail : jjwon@etri.re.kr / 042-860-0757)

5. 첨부
■ 특허등록보상금 지급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 특허실시보상금 지급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 2013년도 2/4분기까지 등록보상금 지급대상 특허 및 대상자 명단  (내려받기)
■ 2013년도 2/4/분기까지 실시보상금 지급대상 특허 및 대상자 명단 (내려받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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