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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연(연) 통합 법무고문(법률‧노무분야) 위촉 공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출연(연) 통합 법무고문」(법률‧노무분야) 신규 위촉을 공모하오니, 응모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7.2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  복  철



□ 법무고문(법률·노무분야) 위촉 개요


 ㅇ 모집 예정인원 : 총 5인

법률

노무

3인(법인 포함) 

2인(법인 포함) 

*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지원 가능. 단, 법인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변호사·노무사 중에서 1인을 전담으로 지정하여 응모

 ㅇ 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ㅇ 과업내용

분야 

직무내용 

공통 

법률분야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계약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그 밖에 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온라인 법무자문 사이트 활용 및 관리

(사안에 따라 각 기관 개별자문)

노무분야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인사‧노무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노동관계 법령과 관계되는 법률사안의 상담, 자문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그 밖에 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ㅇ 과업방식

  -  온라인 법무자문사이트(‘ONE ST 출연(연) 포털’ 內)을 통한 의견서(블라인드 요약서* 포함) 등록 및 법률정보 게시

     * 의견서에서 의뢰기관, 특정인‧업체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한 요약본

     ※ 긴급한 사안의 경우 유선 및 방문 자문 / 사안에 따라 기관별 개별자문 대응 

  - 과업의 특성 상, 연구회는 자문결과를 온라인 법무자문 시스템 등을 통해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등에 공개할 수 있음.

     *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소재지 : 세종·대전 및 충청지역 18개, 수도권 4개, 기타지역 4개 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출연(연) 소개 참고)

     ※ 보안 또는 경영상의 비밀 및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자격


분야

지원자격

법률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변호사법」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변호사법」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노무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 신청 및 접수


 ㅇ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이메일 접수 (myu@nst.re.kr)

 ㅇ 제출기한 : ~2023.7.29.(토) 18:00까지

 ㅇ 문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행정혁신팀(044-287-733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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