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기술료 지급 대상자 및 지급신청 안내
- 작성자관리자
- 배포일2012.07.18
- 조회수780
- 첨부
연구원에서는 퇴직동문께 기술료를 지급코자 기술료 지급대상자로서 아직까지 기술료 신청서를 미 제출하신 동문명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연구원 재직시 기술이전에 참여한 퇴직동문께서는 첨부의 명단을 확인 후 기술료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료 지급대상
- ETRI 퇴직자로서 이전된 기술에 참여한 동문(붙임 대상자 명단 참조)
2. 기술료 지급기준
- 이전기술의 개발당시 참여기간, 참여율, 공헌도를 반영한 비율에 따른 참여자별 배분금액
- 이전기술의 특허발명자는 비과세금액에서 25%를 유보하고 지급
※ 감사원은 ‘11년 5월 대전지방국세청 종합감사시 출연연의 기술료 인센티브는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포괄적 급여 성격이므로 과세가 타당하다고 지적(기획재정부도 동일 의견)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대전지방국세청은 과거 5년간(’06~‘10)의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하여 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연구원에 통보함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기술료 연구장려금 지급시 특허발명자는 비과세금액에서 25%(일반 과세금액이 금액별로 상이하나 약 22%~27% 수준을 감안)를 유보하고 지급
3. 기술료 신청방법
- 지급대상 명단 확인 후 기술료 신청서(붙임 참조), 주민등록증사본, 본인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4. 지급방법
- 매월 2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근거로 세금공제 후 매월 말일 지급
5. 제출처 및 문의사항
- 기술이전팀 김지현(pinkpig@etri.re.kr), tel. 042-860-6047, fax. 042-860-1266
붙 임 :
1. 기술료 신청서 양식 1부
2. 기술료 지급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