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퇴직자 직무발명보상금(특허 등록/실시)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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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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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ETRI 퇴직자 직무발명보상금(특허 등록/실시) 지급 안내
- ‘10년 제4회차 -
ETRI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2010년도 3/4분기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특허등록보상금, 2010.3/4분기내 매각이나 라이센스로 인하여 특허료 수입이 발생한 특허에 대하여 특허실시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첨부의 목록을 살펴 보신 후 해당 특허에 참여한 발명자께서는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대상
등록보상 : ’10.3/4 분기에 등록 완료된 특허의 발명자
실시보상 : ’10.3/4분기에 특허료 수입이 발생한 특허의 발명자
☞ 기 지급대상 중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미신청건 포함.
2. 보상금 지급 기준
등록보상 :
- 국내특허 : \100,000/건 국제특허: 200,000/국가(’07.1.1. 이후 등록)
* 2006.12.31.까지 등록된 국제특허는 등록건별 \100,000 지급.
실시보상 : 특허료 수입의 50%
③ 특허당 개인별 참여율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3. 보상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명단(첨부) 확인 후 보상금지급신청서(다운로드), 주민등록증 사본,
본인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매월 20일까지 신청
서류 제출처 :
- E-MAIL : inuyasa@etri.re.kr(방현진)
- FAX : 042-860-3831(팩스 송신 후 유선/메일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바람)
- TEL. : 042-860-3930
4. 문의
지급금액 및 접수여부 등 문의 : 방현진(inuyasa@etri.re.kr 042-860-3930)
특허등록 : 담당 박혜순(soonpark@etri.re.kr 042-860-6336)
③ 특허실시 : 담당 조중원(jjwon@etri.re.kr 042-860-0757)
☞ 재직중 출원한 특허에 대한 등록/실시보상이며 지적재산팀의 소관업무입니다.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문의는 기술이전팀에 문의바랍니다.
5. 첨부
특허 등록/실시보상금 지급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2010년도 제4차까지 등록보상금 지급대상 특허 및 대상자 명단
(내려받기)
③ 2009~2010년도 제4차 실시보상금 지급대상 특허 및 대상자 명단(내려받기).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