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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분기 신규채용자 정보공개(친인척 재직인원)

  • 작성자관리자
  • 배포일2023.01.26
  • 조회수6536

ㅇ 배경: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에 따른 정보공개


ㅇ 기간: 2022년 10월 ~ 2022년 12월(4분기)


ㅇ 친인척 범위: 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ㅇ 공개 내용: 채용 당시 친인척이 재직하고 있는 수/신규채용 직원 수

  - 정규직: 0명/0명

  - 무기계약직: 0명/0명

  - 비정규직(계약기간 1년 이상): 0명/0명


※ 임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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