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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ETRI 보유 특허 무상 양도 공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보유한 특허 중 일부에 대한 무상양도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추진개요

□ 대상특허: ETRI 보유 한국등록특허 총 947건 (별첨 1 참조)
* 해당 등록특허의 상세내용은 KIPRIS(www.kipris.or.kr)에서 등록번호로 검색 및 열람가능
□ 지원대상: 해당 특허를 보유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이전방식: 등록특허의 소유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이전
* 아래 '양도조건' 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신청

양도조건

1. 양수기업은 무상양도에 따른 권리이전 및 특허 유지와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권리이전에 따른 특허청 관납료 및 이에 대한 대리인 수수료와 연차등록료 등을 포함함)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양수기업은 무상양도에 따른 권리이전 업무를 양도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위임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대리인 수수료는 건당 약 10만원 이내에서 결정예정).


2. 추진절차 및 양수기업 선정기준

□ 추진절차

구분

내용

일정

무상양도 공고

IITP, ETRI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 공고

2015.04.24(금요일)

신청/접수

중소기업 신청서류 접수

2015.04.24 05.15(3주간)

양수인적격심사

서류심사 등을 거쳐 양수인 결정

5월 말

무상양도

무상양도 계약 체결

6월 초


* IITP 홈페이지: www.iitp.kr / ETRI 홈페이지: www.etri.re.kr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양수기업 선정기준(선정순서 및 우선순위)
① 서류심사(특허 활용 및 상용화 계획 등)를 통한 양수인 적격여부 심사
② 위 ①에 따른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각 특허에 대해 신청인이 지정한 '우선순위' 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기업을 양수기업으로 선정('무상양도 특허 신청 리스트' 작성 요령 참조)
③ 위 ②에서 동일특허에 대해 동일 우선순위로 다수 기업이 신청한 경우, 각 특허에 대해 신청인이 기재한 '가중치' 가 높은 신청인을 양수기업으로 선정(전체 신청특허의 가중치의 총합은 100이어야 함)
④ 위 ③에서 '가중치' 도 동일한 경우에는 복수의 신청인 모두를 해당 특허의 공동 양수기업으로 선정(특허 공동소유)
* 신청인은 '무상양도 특허신청 리스트' 의 작성 요령 등을 숙지하여 신청서 등 작성요망
⑤ 양수인 적격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특허를 1건도 양수 받지 못한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 후 잔여 특허 대상으로 동일 기준의 선정절차 반복 (5월 말까지 추가 선정 완료)

3.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분

내용

제출기간

필수서류

1. 특허무상양도신청서(무상양도 특허신청 리스트/ 특허 활용 및 상용화 계획/ 신청인 동의서 포함)(별첨 2 참조)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15.04.24 05.15

기타서류

기타 회사현황 및 연구개발 참고 자료(선택사항)


□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15.04.24 – 2015.05.15 (2015.05.15 17시 까지)
- 별첨2의 특허무상양도신청서(붙임 1-3포함) 작성 후 구비서류를 접수기간 내 E-mail로 제출
E-mail 주소:  sung83076@etri.re.kr
* 특허무상양도신청서 파일명: "기업명_특허무상양도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파일명: "기업명_사업자등록증"
* 기타 참고자료 파일명: "기업명_기타서류"
- 문의처: ETRI 지식재산활용팀
* 서류 접수와 관련한 문의: ☎ 042-860-1850
* 기타 무상양도 관련 문의: ☎ 042-860-5132, 3805, 3812
- 구비서류 미비 또는 내용 불충분 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음

별첨 :
1. 2015 특허무상양도 대상 한국등록특허 목록
2. 특허무상양도 신청서(무상양도 특허신청 리스트, 특허활용/상용화 계획, 신청인 동의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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