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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일반보도자료

ETRI, 이동통신분야 특허 매각으로 40억 기술료 수입 획득

ETRI, 이동통신분야 특허 매각으로 40억 기술료 수입 획득

- 외국기업으로 유출되는 로열티 절감 기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http://www.etri.re.kr)은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분야 특허기술 142건에 대하여 권리지분의 50%를 양도하는 계약을 텔슨전자(주), 브이케이(주), 아세텔레콤(주) 등 3개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체와 체결하여 약 40억 원의 기술료 수입을 올렸다.

이번 기술거래를 통해 ETRI 특허기술을 보유하게 된 업체들은 고품질의 단말기 생산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특허 방어망 구축을 통해 주요 단말기 업체와의 특허분쟁이나 외국 기업과의 기술료 협상에서 활용할 경우 외국으로 유출되는 로열티의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기술거래는 정부출연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한 사례중 단일 규모로는 최대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동안 주로 이용되던 실시권 허여 형태가 아닌 권리지분의 50%를 양도하는 방식이어서 관련업계에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거래방식에 있어서도 국내 최초로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 방식을 택하여, 매각예정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에 낙찰되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관련업계의 높은 관심을 증명하였다.

이전 대상이 된 기술들은 이동통신단말기의 핵심부분에 관한 특허기술들로서, 그 중 일부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외국에도 특허등록을 마친 기술들이 포함되었다.

ETRI 원장은 ETRI는 로열티 수입 극대화를 위한 보유특허 활용의 일환으로 이동통신분야 특허매각뿐만 아니라, 휴면특허의 정리로 특허유지비용 약 7억 5천 만원을 절감했다며, 앞으로도 ETRI 보유특허 활용을 위한 기술상품의 발굴과 특허 라이센싱(특허침해 조사)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가의 IT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2년도에 ETRI는 국내특허 1,273건, 국제특허 367건을 출원했다.
현재까지 ETRI 특허등록건수는 국내 10,805건, 국제 2,473건으로 대덕연구단지 소재기관 특허 출원건수의 60%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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