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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술인재지원사업 추가 시행계획 공고


기술인재지원사업 추가 시행계획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우수 연구인력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인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시행하오니 사업에 참여코자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 부품소재․신성장동력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원근무함으로써 고급연구인력 확보난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기술혁신과 관련된 기술개발, 기술기획, 기술관리와 같은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

나.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 신청 제외 기업 : 상세내역 붙임 참조

다. 지원분야 :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상세내역 붙임 참조)

라. 지원조건
      - 지원기간 : 3년(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 단, 지원인력 계약해지 등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신청인력 수 : 기업당 2명 이내
      - 지원인력 학․경력 : 석사 이상(기업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인력 근무처 : 해당기업 부설연구소
      - 지원형태 및 지원비율 : 기업지원연구인력 급여의 50%(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평균 적용) 정부 보조
        * 법정부담금(4대보험) 및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학자금보조, 건강진단비 등)는 정부 부담
        * 단, 정주지원비, 시간외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

마. 기술료 징수 : 해당 없음

바. 지원절차 및 일정
- 산업기술연구회가 신청서류 접수․평가 등 제반절차를 통해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원인력 선발․매칭 등을 지원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8월 16일까지 ETRI로 제출
※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전검토, 산업기술연구회의 서면평가 등을 통해 8월말 지원기업 선정통보 예정(상세일정은 붙임 참조)

3.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교부 : 정부출연연구기관별 홈페이지

- 신청방법 : ①정부출연연구기관 홈페이지 접속 → ②신청서, 기업현황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다운로드 → ③신청서류 작성(지원희망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 작성) → ④신청서류 제출(기업 대표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제출, 우편 또는 방문) → ⑤연구회에 일괄 제출(정부출연연구기관별로 취합 후 연구회 제출)

- 신청기간 : 2010년 8월 6일(금)부터 2010년 8월 16일(월)까지
* 신청서, 기업현황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일체가 신청기간 내에 도착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유효
* 산업기술연구회로의 제출기한은 8월 17일까지입니다만, 내부 검토를 위해 8월 16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 기업현황서, 사업계획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이노비즈 인증서(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한함) 또는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에 한함), 국세청이 발급한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사업 신청 시 상기 서류를 미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신청 취소로 간주함

4. 평가절차 및 기준 등 

신청서류 접수

(ETRI)

사전검토

(산업기술평가

관리원)

서면평가

(산업기술연구회)

지원기업 선정

(산업기술연구회)

‘10.8.6 ~ 8.16

‘10.8.18 ~ 8.20

‘10.8.23~27

‘10.8.30


* ETRI에서 8.16.까지 접수 후 8.17.까지 산업기술연구회로 제출예정


- 평가기준
□ 기업현황(50) : 신청품목 부합성(10), 경영․재무역량(20), 연구개발역량(20)
사업추진계획(50) : 기업의 의지 및 능력(15), 기업지원연구인력 활용계획 적정성(30),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및 지원효과(5)

5. 기타사항

- 제출 서류는 사업 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도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적정 지원인력이 선정되 지 않는 경우 또는 정부지원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음
- 선정 평가결과는 신청서 제출 시 기입한 기업의 ‘채용 및 행정 담당자’의 E-mail로만 통보함
- 기업지원연구인력에게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기업비밀보호 관리의무를 할 경우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 허용 조건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지원인력이 기업지원근무 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식재산권 등) 등은 참여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참여기업은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한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지원인력에게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음

6. 접수 및 문의처

□ (305-700) 대전 유성구 가정로 13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업화본부 융합기술생산센터 중소기업협력팀 오경석 선.연(042-860-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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