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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클린신고센터


유형구분  |  직접처리 후 보고 연구원에 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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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처분 소요비용 청구

(수수금품 등을 직접 처리한 경우는 연구원에 소요경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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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한 후 보고하거나 반환을 의뢰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아니합니다. 상기 양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여 행동강령 책임자 (감사실 메일 보내기)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필수사항은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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