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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 ETRI의 창의적 꿈과 열정을 실현 'Clean ETRI'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을 위한 감사로 정직하고 건강한 ETRI를 구현합니다.

실천지침

제정 2004. 09. 30. / 개정 2006. 06. 01. / 2007. 02. 20. / 2009. 03. 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정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청렴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세부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1, 2009.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2. 접대 : 식사, 주연(酒宴), 골프, 공연, 오락 등
3. 편의 :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
4. 직무관련자 : 본인의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해 관계자로서 개인(임직원) 및 단체(납품/건설/용역/위탁/공동연구/기술이전업체, 금융기관 등)를 총칭 (개정 2006.6.1)
5. 통상적 수준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제3조(금품수수ㆍ제공 및 처리)
① 임직원은 어떤 명목으로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되며, 硏究院의 이익을 목적 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원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불가피하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 ·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조기 인도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금품 등의 반환 등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 및 방법은 연구원 e-클린신고센터 운영 절차에 의한다.
⑥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원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자는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6.6.1, 2007.2.20)
제4조(접대)
① 임직원은 납품/건설/용역 등 직무관련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접대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특히,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우에는 별표 제1호(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의 양식에 의거, 사전에 행동강령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자는 제2항의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ㆍ처리현황을 별표 제2호(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ㆍ처리 대장)의 양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ㆍ화투ㆍ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개정 2006.6.1)
제5조(편의)
임직원은 납품/건설/용역 등 직무관련자에게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편의는 제외한다.
제5조의2(특혜 및 이권개입)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혈연ㆍ지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6.6.1, 개정 2009.3.1)
제5조의3(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硏究院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09.3.1)
제6조(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동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알선·청탁)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6.1)
제8조(인사청탁)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이해관계 직무)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3.1)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개정 2009.3.1)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09.3.1)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09.3.1)
  • 4.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09.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자는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별표 제3호(소명서) 양식에 의거,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06.6.1, 2009.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 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④ 제2항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따라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자는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3.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6.1, 2009.3.1)
⑥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사조직 결성)
혈연ㆍ지연ㆍ학연 등에 근거한 파벌ㆍ사조직의 결성으로 조직내 위화감을 형성하거나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2조(경조금)
①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개정 2006. 6.1, 2009.3.1)
  • 1. 친족에 대한 통지(신설 2009.3.1)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신설 2009.3.1)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원내 그룹웨어 등) 등을 통한 통지 (신설 2009.3.1)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2009.3.1)
② 경조금은 통상적 수준인 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2.20)
  • 1. 임직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2. 임직원의 경조사시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로 지급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3. 기관명 또는 부서명 등 단체명의로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13조(금전거래)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9.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임직원은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원 창업기업(EVA, 연구소기업)에 창업참여자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연구원 창업기업(EVA, 연구소기업)의 공개모집의 경우에 있어서의 주식취득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7.2.20)
제15조(계약체결)
용역/위탁/공동연구 및 연구기자재 등의 선정시 출입업체, 연구원 창업기업, 지도교수, 친족 등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선정혜택을 주지 아니하며, 언제나 공정한 평가기준과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타인에게 오해 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6.1)
제16조(예산 등 공용재산 사용 및 회계처리)
① 임직원은 출장비ㆍ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硏究院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6.6.1)
②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硏究院 소유의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 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6.6.1, 개정 2009.3.1)
③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 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상담)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동강령 및 실천지침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자와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행동강령책임자는 별표 제5호(상담기록관리부)의 양식에 의거, 상담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6.6.1)
제18조(신고와 처리)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원장, 행동강령책임자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개정 2006.6.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표 제4호(위반행위 신고서)의 양식에 의거,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6.1)
③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과 행동강령책임자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자 또는 원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강령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불이행 기타 강령에 의한 상담 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교육)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와 강령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수립·시행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시 행동강령 및 실천지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06.6.1)
제21조(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자는 소속 임직원의 강령의 이행 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자는 전항의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6.1)
제22조(포상 및 징계)
① 원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행동강령과 실천지침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6.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硏究院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조 및 제6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금품수수에 대하여는 중징계 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제23조 (행동강령책임자의 지정)
① 행동강령 및 실천지침에 관한 직원의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동강령 책임자를 두며, 행동강령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2006.6.1)
② 행동강령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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