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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부터 수수한 선물신고 센터

  • 운영절차
  • 보고/신고
  •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 부터 선물을 받을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요
  •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 15조 ~ 제 16조, 동법시행령 제 28조 ~ 제 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기준액 : 선물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싯가로 미화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싯가로
                          10만원 이상
  • 신고요령절차
    • 선물받은 공직자
    •    지체없이 선물 수령신고서에 의하여 연구원 장에게 신고
    • 소속기관 · 단체의 장
    •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기관장에 이관
    • 등록기관의 장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 우리 연구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등록기관의 장이 됨.
  • 화살표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 공직자 윤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 조치
       -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및 징계 의결 요구 가능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윤리 담당관실(T. 02-2100-3350, 3351)
                      연구원 감사실(T. 042-860-6814)